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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안산문화재단 공무직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2-07-1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703

안산문화재단 2022-98

안산문화재단 공무직 직원 채용 공고

2022년도 제2차 공무직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9.

()안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직급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비고

시설

관리

전기, 기계

주임

전기,기계 운영 관리

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기, 기계

담당

4

 

소방

주임

소방 및 설비 운영

1

 

영선

주임

조경 관리 및 시설물 보수관리

1

 

담당

2

 

환경 미화

사원

미화(실내·) 및 화장실 청소 등

12

 

총 채용 인원

22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 부여

  - 안산문화재단 용역근로자로 2019년 이전 입사자 및 2019년 입사자로 현재 근무중인 자

 

2. 근무조건

채용

분야

채용직급

근무시간

급여

수 당

비고

전기,

기계

주임

40시간

3,178천원 이상

당직 및 시간외수당 포함

기술수당 포함

담당

40시간

2,705천원 이상

 

소방

주임

40시간

3,178천원 이상

기술수당 포함

영선 및 조경

주임

40시간

2,938천원 이상

 

담당

40시간

2,705천원 이상

 

미화

사원

40시간

1,914천원 이상

-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급 별도 지급

3. 지원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1) 18세 이상인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보훈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4) 장애인 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5) 61세 미만자

  나. 직종별 채용 자격기준

구 분

응시 자격기준

전기

주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을 보유한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자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담당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 가능자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로 전기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계

주임

기계설비유지관라자 선임 가능자

  - 기능장 자격을 보유한자로 7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사 자격을 보유한자로 7년 이상 실무경력자

  -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자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 고급건설기술인으로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담당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고등교육법 관련 관련학과 졸업자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과 졸업자

소방

주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보유한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자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보유한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영선

및 조경

주임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자

건축관련기능사 및 조경기능사 자격을 보유한자로 7년 이상인 실무경력자

담당

건축 관련 자격증 및 조경기능사 자격을 보유한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미화

 

심신이 건강한자

환경미화등 기타 업무 가능자

 

4. 시험방법 : 서류·적격심사, 인성검사, 면접시험

구분

안산문화재단 용역근로자

일반경쟁 지원자

비고

서류·적격 심사

 

인성 검사

제외

 

면접 심사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심사 진행

5. 접수기간 및 장소

전형절차

 

전형일정

 

세부내용

 

 

 

 

 

채 용 공 고

 

7.19.() ~ 8. 8.()

 

채용공고 :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원 서 접 수

 

8. 1.() ~ 8. 8.()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앞

 

 

 

 

 

 

서류전형

 

8. 11.()

 

적격심사 및 서류심사 실시

3번 항목 지원자격 요건 참고

6번 항목 서류전형 평가기준 참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8. 12.()

 

서류 합격자발표

 

 

 

 

 

 

인성검사

 

8. 19.()

 

인성검사

 

 

 

 

 

 

인성검사

합격자발표

 

8. 26.()

 

인성검사 합격자(면접대상자) 발표

 

 

 

 

 

 

면접전형

 

시설: 8. 31.()

미화: 9. 1.()

 

평가항목 및 배점(100)

6번 항목 면접전형 평가기준표 참고

 

 

 

 

 

 

최종합격자 발표

 

9. 8.()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

 

9.26.()

 

임용예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채용 심사

. 서류전형 평가기준

 

평정요소

평가기준점수

비고

지원동기

40

 

직무기술능력

30

 

조직문화이해

20

 

포상실적

5

훈장 및 포장 5

대통령 4, 국무총리 3

도지사(장관급, 기관장) 2

시장 2, 이사장 1

안산시민

5

지원일 기준(서류) 안산시 거주자

제한 경쟁 대상자 가점

(10)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

(5,10)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0%

5.18민주 유공자 5~10%

장애인 5%

합 계

10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함

  ※ 포상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실적일 경우 인정함.

. 인성검사

  -외부기관 인성검사에 따른, 부적격자를 제외한 인원 면접 실시

   ※ , 지원자가 채용 인력의 2배수 이하일 경우 인성 검사 제외. 전원 면접 실시

. 면접전형 평가기준

 

평정요소

평가기준점수

위원 평정점수

전문지식과 업무응용능력

30

경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

30

재단 직원으로서의 자세, 성실성

20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15

안산시 거주자

5

제한 경쟁 대상자 가점

(10)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

(5~10)

합 계

100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1

   ※ 소정양식 사용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1

. 우대관련서류(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의 반환 요청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우편 발송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내 반환청구가 없는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다. 고유ID는 입사지원서 상단에 영문 및 숫자 조합으로 610자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합격자 발표는 지원분야와 고유ID만 발표되오니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ID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목적입니다.)

  라. 채용절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채용 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의 차순위자 1명 이상의 예비

       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순위에 따라 추가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 일정 등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이외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규정 및 규칙에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인사담당 (031-481-4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안산문화재단 공무직 운영규칙 제10(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