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감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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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감사 안내문 안산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2018.11.12.~11.23.까지 10일간 안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 시책사업과 각종 공공시설 관리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본 감사계획에 반영 사실을 확인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안내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안산문화재단 ※ 제외대상: 민생 관련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안산시 감사관실 ▲ 전화: 031-481-2077 ● 감사장(안산문화재단) ▲ 전화: 031-481-0511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 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및 예산낭비 사례 ● 전자우편(E-mail): 감사담당자 jabyen@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