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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20 꿈의 오케스트라_안산 "안녕?! 오케스트라" 교육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일2020-02-24
  • 작성자지역문화부
  • 조회수5925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20 - 14

 

2020 꿈의 오케스트라_안산 안녕?! 오케스트라
교육참여자 모집 공고

 

()안산문화재단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에서 주최주관하는 2020 꿈의 오케스트라_안산 안녕?!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합주교육을 통해 지역과 계층을 넘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화합의 하모니를 이끌어 낼 신규 교육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0224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업 명: 2020 꿈의 오케스트라_안산 안녕?! 오케스트라
  . 사업기간: 20204~ 12월 매주 수·금요일 17:00~19:30

   ※신종코로나로 인해 사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2연습실
  . 사업내용: 지역다문화 및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엘 시스테마를 지향하는 오케스트라 교육사업
  . 교육대상: 안산시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생
  . 교 육 비: 무료(악기는 안산문화재단에서 지원)
  . 주최주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2. 교육참여자 모집
  . 신청자격: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2회 매주 수, 금요일 연습 필참 가능한 자에 한해 선발
  . 모집인원: 15~20(사회배려계층-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일반가정 등)
  . 선발방법
    1)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아동면담, 학부모면담 등)를 병행하되 악기연주 경험이 없는 아동을 중심으로 선발
    2) 자력으로 악기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악기 연주 경험이 없는 아동(6개월 이하로 받은 아동까지)을 중심으로 선발
    3) 청음테스트, 악기 오디션 등 아동의 음악수준을 가늠하는 내용이 면담에 포함되거나 합격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순수한 활동의지와 관심도를 중심으로 심사
    면접 실시 시 반드시 참여아동의 보호자가 동반하셔야 합니다.
    4) 취약계층 아동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함


  . 선발기준
    1) 오케스트라 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있는 아동 및 보호자의 관심 고려
    2) 안녕?!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아동·청소년들의 화합과 통합의 건강한 오케스트라 교육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본 프로그램 참여를 최우선 순위에 둔  아동 고려
    3) 취약계층 우선 고려 취약계층 범주는 [붙임1]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자녀 및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도서벽지 거주자
      장애인의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학교장 및 자치단체장 추천자, 다자녀 가구

  . 모집일정
    1) 모집공고: 2020.02.24.(월) ~ 03.18.() / 24일간
    2) 신청자 접수: 2020.03.16.() ~ 03.18.() 17:00까지
    3) 서류 및 인터뷰 심사: 2020.03.19.() ~ 03.26() /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인터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4) 최종 합격자 발표: 2020.03.30.() /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5) 수업 시작 및 최종 합격자 OT: 2020.04.03.(금)

​       
   . 접수방법
    1)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ansanart0525@naver.com※방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 지원서 1
      - 증빙서류 (취약계층 증빙 서류 등)
      - 교육참여자 신청서 메일 제목: 안녕오케스트라 교육참여자 신청_지원자명

3. 기타
  . 인터뷰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류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실(031-481-0529)으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사항: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실 안녕?! 오케스트라담당 031-481-0529

[붙임 1]

​ ※ 취약계층 범주 및 증빙서류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확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조손 가정의 자녀

-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확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증명서 확인

장애인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확인서

재원확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ㆍ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落島)/수복지구(收復地區)/접적지구(接敵地區)/광산지구(鑛山地區)를 말함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는 별첨 참조

재학증명서

학교장 추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