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20-82호 2020 꿈의 오케스트라_안산 “안녕?! 오케스트라” 추가 신규 교육참여자 모집 (재)안산문화재단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에서 주최∙주관하는 2020 꿈의 오케스트라_안산 “안녕?!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합주교육을 통해 지역과 계층을 넘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화합의 하모니를 이끌어 낼 신규 교육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0년 8월 7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0 꿈의 오케스트라_안산 “안녕?! 오케스트라” 나. 사업기간: 2020년 8월 26일(수) ~ 12월(사업종료시) 매주 수·금요일 17:00~19:30 ※추가 신규단원은 2020년 9월 9일(수)부터 수업 진행 예정 다. 사업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연습실 및 강의실 라. 사업내용: 지역다문화 및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엘 시스테마’를 지향하는 오케스트라 교육사업 마. 교육대상: 안산시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생 바. 교 육 비: 무료(악기는 안산문화재단에서 지원) 사. 주최∙주관: 안산시, (재)안산문화재단 2. 교육참여자 모집 가. 신청자격: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주2회 매주 수, 금요일 연습 필참 가능한 자에 한해 선발 나. 모집인원: 약 10명(다문화 가정 및 사회배려계층 위주 선발) 다. 선발방법 1) 학교장 추천 및 기관 추천서 진행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 없이 진행하며 지원동기(아동 청소년의 순수한 활동의지와 오케스트라 관심도를 중심으로 기술) 및 자기소개서로 대체 함. 2) 다문화가정 및 사회배려계층 아동 청소년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함[붙임1] 확인 라. 선발기준 1) 오케스트라 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있는 아동 및 보호자의 관심 고려 2) 안녕?!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아동·청소년들의 화합과 통합의 건강한 오케스트라 교육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본 프로그램 참여를 최우선 순위에 둔 아동 고려 마. 모집일정 1) 모집공고: 2020.08.07.(금) ~ 09.04.(수) / 29일간 2) 신청자 접수: 공고기간 내 수시 접수(이메일) 3) 최종 합격자 발표: 2020.09.08.(화) 4) 신규단원 첫 수업: 2020.09.09.(수) 바. 접수방법 1)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ansancf4000@gmail.com)만 가능 ※방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증빙서류 (취약계층 증빙 서류 등) - 교육참여자 신청서 메일 제목: 안녕오케스트라 교육참여자 신청_지원자명 3. 기타 가. 학교장 추천 및 기관 추천서 진행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 없이 진행하며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서로 대체함.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회배려계층 증빙서류 미 제출시 사업 참여 불가능 다. 다문화가정 및 사회배려계층 우선 선발 ※취약계층 범주는 [붙임1] 확인 마. 문의사항: (재)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실 “안녕?! 오케스트라” 담당 031-481-0529 [붙임 1] ※ 취약계층 범주 및 증빙서류 구분 | 비고 |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확인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 | | | |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생계급여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의료급여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주거급여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교육급여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조손 가정의 자녀 | -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확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확인 | 장애인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확인서 | 재원확인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ㆍ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다자녀 가구 | | 가족관계증명서 | 도서벽지 거주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落島)/수복지구(收復地區)/접적지구(接敵地區)/광산지구(鑛山地區)를 말함 ※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는 별첨 참조 | 재학증명서 | 학교장 추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 자치단체장 추천자 |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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