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 2021-15호 2021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사업 공모 |
2021년도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2. 16.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업목적 | 안산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단체(예술인)의 정주 여건 기반을 마련하고 안산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 지원내용 | ○ 지원개요 ●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 지원대상 - 안산에서 진행하는 전문예술분야 활동(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전통예술 등) - 안산지역의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 지역 문화기반 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프로젝트 - 기타 사업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예술 기반의 문화예술사업 ● 지원규모 - 단체: 최대 12,000천원 / 개인: 최대 6,000천원 ● 우대 지원대상 - 동네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연계(컨소시엄)하는 주민밀착형, 과정지향형 예술프로젝트 가산점 제공(공동체 기반 예술) - 안산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안산’만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 관내 문화 소외지역에서 진행하는 경우 가점 부여(최근 3년간 문화예술 진흥기금사업 실행이 저조한 지역, 기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 본 사업은 2021. 4. ~ 10. 31. 안에 완료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안산에서 진행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의 예시 -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 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문화예술을 누리고, 발전 시킬 수 있는 공공장소 일체 ※ 문화 소외 지역 예시 - 최근 3년간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미실행 법정동 단원구 성곡동, 목내동, 원시동, 일동, 화정동, 대부도. 상록구 수암동, 장하동, 장상동, 부곡동, 양상동, 이동, 사사동, 본오동 - 예시로 제시된 행정동 외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이 있을 시 자유롭게 제안 가능 |
| 사업 진행일정 | 사업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심의(서류 및 인터뷰) | → | 2021. 2. 16.(화) ~ 2. 26.(금) | 2021. 2. 24.(수) ~ 2. 26.(금) 17:00까지 | 2021. 3. 2.(화) ~ 3. 26.(금) | | 결과발표 | → | 사업 진행 | → | 결과공유회 | | 2021. 3. 31.(화) 예정 ※홈페이지 공고 | 2021. 4. ~ 11. ※ 예산집행: 4. ~10. 31. ※ 정산마감: 11. 15. | 2021. 12월 중 |
| ※ 사업포기 신청기간: 2021. 4. 5.(월) ~ 4. 6.(화) ※ 사업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통합설명회는 온라인 자료집 배포와 유선 안내로 갈음 | 제출방법 | - 접수기간: 2021. 2. 24.(수) ~ 2. 26.(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온라인제출(이메일 ansancf4000@gmail.com) ※ 메일제목: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공모신청서 제출 ※ 용량으로 인해 온라인 제출 불가 시 추가자료만 등기우편으로 접수(2월 26일 소인일까지 유효) - 추가자료제출처: (우 1535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전시동 2층 지역문화부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담당자 앞 ※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는 접수 기간 (2. 24.~26.)에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서류목록 ※ 서류는 모든양식을 1개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모아찍기 금지 1. [양식1] 공모 지원신청서 1부. 2. [양식2] 사업 계획서 1부. 3. [양식3] 예산계획서 1부. 4. [양식4] 단체(개인)소개서 1부. 5. [양식5] 참여예술가 이력서 1부. 6. [양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양식7] 서약서 1부. ※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8. [양식8] 성범죄 조회 동의서 1부. ※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9. [제출1] - (단체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개인의 경우)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 10. [제출2] 최근 2년간 단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도록, 팜플렛 등을 제출하며, 1년간 최대 2개의 활동만 압축하여 제출 ※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코로나19’에 상황에서도(비대면 활용 등) 실현 가능한 계획서 제출 요망 - 모든 제출서류의 규격은 A4사이즈로 제출해야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의 자료는 접수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기준 및 절차 | ○ 심의 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원칙 - 사업의 적합성 및 우수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능력,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코로나19’에 대한 대비 등을 기준으로 심의 - 문화소외지역에서의 사업 실행 여부, 지역공동체와의 연계(컨소시엄) 프로그램 의 경우 가산점 제공 ○ 심의 절차 - 1차: 행정심의(신청자격, 사업 중복지원여부, 서류의 적절서 등) - 2차: 서류심의(심의위원이 지원신청서 평가) - 3차: 면접심의(심의위원이 신청단체(신청예술인)과 인터뷰 진행) ※ 면접대상자는 서류심의 후 심의 날짜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예산 편성지침 |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개인 예술인 제외) ※ 총 사업비= 안산문화재단 지원금 + 자부담 + 기타재원 ○ 지원금사용처: 사업 과정에 소요되는 제작비, 재료비, 운영비, 스텝비, 장비 임차비, 기타 사례비 등 - 식비, 다과비, 회의비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자부담 사업비에서 집행가능 - 사업비로 선정단체 대표자 및 개인 예술가 본인의 인건비(연출료, 기획료 등) 지급 불가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절대 사용불가 - 자산취득 불가(공구, 천막 등 모든 내구성 물품은 집행 불가하며, 소모품 (1회성 물품)이 아닌 물품 구입 시 사전 협의 필수(협의 없이 물품을 구입할 경우 불인정금액으로 처리) ○ 자부담 전용통장과 교부금 전용통장은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 - 지원금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카드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원천징수 영수증은 인건비 이체 내역과 함께 제출) - 기한 내 교부금 미집행 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는 필수로 반납하여야 함. ○ 강사비 및 인건비 등 사업의 고유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요망 (경기문화재단 강사비 기준 참고) ○ 사업은 10월 31일까지 종료하여야 하며, 정산서는 11. 15.(월)까지 제출 필수 ※ 예산 편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1 안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자료’ 참고 ※ 지원 선정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이 취소 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계획 및 예산으로 작성요망 | 지원 불가대상 | ○ 지원 불가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 공립(도, 시, 구, 군립) 문화예술 기관, 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전력이 있는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지원금을(경기문화재단 및 모든 국고지원 포함)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또는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 지원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 불가사업 - 학교, 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시설 건립, 매입, 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안산시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한 사업 ※ 사업 선정 후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되거나 지원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 결정 취소 | 문의 |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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