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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21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신청안내

  • 작성일2021-02-16
  • 작성자지역문화부
  • 조회수5592

()안산문화재단 공고 제 2021-15

2021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사업 공모

2021년도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2. 16.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업목적

안산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단체(예술인)

정주 여건 기반을 마련하고 안산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지원내용

지원개요

●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지원대상

- 안산에서 진행하는 전문예술분야 활동(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전통예술 등)

- 안산지역의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 지역 문화기반 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프로젝트

- 기타 사업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예술 기반의 문화예술사업

● 지원규모

- 단체: 최대 12,000천원 / 개인: 최대 6,000천원

● 우대 지원대상

- 동네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연계(컨소시엄)하는 주민밀착형, 과정지향형

예술프로젝트 가산점 제공(공동체 기반 예술)

- 안산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안산만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 관내 문화 소외지역에서 진행하는 경우 가점 부여(최근 3년간 문화예술

진흥기금사업 실행이 저조한 지역, 기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본 사업은 2021. 4. ~ 10. 31. 안에 완료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안산에서 진행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의 예시

-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 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문화예술을 누리고, 발전

시킬 수 있는 공공장소 일체

문화 소외 지역 예시

- 최근 3년간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미실행 법정동

단원구 성곡동, 목내동, 원시동, 일동, 화정동, 대부도. 상록구 수암동, 장하동, 장상동,

부곡동, 양상동, 이동, 사사동, 본오동

- 예시로 제시된 행정동 외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이 있을 시 자유롭게 제안 가능

사업

진행일정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심의(서류 및 인터뷰)

2021. 2. 16.()

~ 2. 26.()

2021. 2. 24.()

~ 2. 26.() 17:00까지

2021. 3. 2.()

~ 3. 26.()

 

결과발표

사업 진행

결과공유회

 

2021. 3. 31.() 예정

홈페이지 공고

2021. 4. ~ 11.

예산집행: 4. ~10. 31.

정산마감: 11. 15.

2021. 12월 중

사업포기 신청기간: 2021. 4. 5.() ~ 4. 6.()

사업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통합설명회는 온라인 자료집 배포와 유선 안내로 갈음

제출방법

- 접수기간: 2021. 2. 24.() ~ 2. 26.() 17시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온라인제출(이메일 ansancf4000@gmail.com)

메일제목: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공모신청서 제출

용량으로 인해 온라인 제출 불가 시 추가자료만 등기우편으로 접수(226일 소인일까지 유효)

- 추가자료제출처: (1535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전시동

   2층 지역문화부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담당자 앞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는 접수 기간

   ​(2. 24.~26.)에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서류목록 서류는 모든양식을 1개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모아찍기 금지

1. [양식1] 공모 지원신청서 1.

2. [양식2] 사업 계획서 1.

3. [양식3] 예산계획서 1.

4. [양식4] 단체(개인)소개서 1.

5. [양식5] 참여예술가 이력서 1.

6. [양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양식7] 서약서 1.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8. [양식8] 성범죄 조회 동의서 1.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9. [제출1] - (단체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

               - (개인의 경우)주민등록등본 초본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

10. [제출2] 최근 2년간 단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도록, 팜플렛 등을 제출하며, 1년간 최대 2개의 활동만 압축하여 제출

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코로나19’에 상황에서도(비대면 활용 등) 실현 가능한 계획서 제출 요망

- 모든 제출서류의 규격은 A4사이즈로 제출해야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의 자료는 접수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의기준

및 절차

심의 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원칙

- 사업의 적합성 및 우수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능력,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코로나19’에 대한 대비 등을 기준으로 심의

- 문화소외지역에서의 사업 실행 여부, 지역공동체와의 연계(컨소시엄) 프로그램

  의 경우 가산점 제공

심의 절차

- 1: 행정심의(신청자격, 사업 중복지원여부, 서류의 적절서 등)

- 2: 서류심의(심의위원이 지원신청서 평가)

- 3: 면접심의(심의위원이 신청단체(신청예술인)과 인터뷰 진행)

면접대상자는 서류심의 후 심의 날짜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예산

편성지침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개인 예술인 제외)

  ※ 총 사업비= 안산문화재단 지원금 + 자부담 + 기타재원

지원금사용처: 사업 과정에 소요되는 제작비, 재료비, 운영비, 스텝비, 장비  

   ​임차비, 기타 사례비 등

- 식비, 다과비, 회의비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자부담 사업비에서 집행가능

사업비로 선정단체 대표자 및 개인 예술가 본인의 인건비(연출료, 기획료 등) 지급 불가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절대 사용불가

- 자산취득 불가(공구, 천막 등 모든 내구성 물품은 집행 불가하며, 소모품

​  (1회성 물품)이 아닌 물품 구입 시 사전 협의 필수(협의 없이 물품을 구입

  경우 불인정금액으로 처리)

자부담 전용통장과 교부금 전용통장은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

- 지원금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카드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원천징수 영수증은 인건비 이체 내역과 함께 제출)

- 기한 내 교부금 미집행 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는 필수로 반납하여야 함.

강사비 및 인건비 등 사업의 고유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요망

    (경기문화재단 강사비 기준 참고)

사업은 1031일까지 종료하여야 하며, 정산서는 11. 15.()까지 제출 필수

 

예산 편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1 안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자료참고

지원 선정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이 취소

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계획 및 예산으로 작성요망

지원

불가대상

지원 불가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 공립(, , , 군립) 문화예술 기관, 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전력이 있는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지원금을(경기문화재단 및 모든 국고지원 포함)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  못한 개인 또는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 지원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지원 불가사업

- 학교, 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시설 건립, 매입, 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  안산시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한 사업

사업 선정 후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되거나 지원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

    결정 취소

문의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