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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21 제22회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장 모집 공고

  • 작성일2021-04-12
  • 작성자지역문화부
  • 조회수5947

(재)안산문화재단 공고 2021-46호

 

2021 제22회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장 모집 공고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단원 김홍도가 이룩한 예술혼과 업적을 기르고,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2021

제22회 단원미술제’ 자문 및 공모전을 총괄할 운영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 4. 12.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운영위원장(비상임 자문)

1

위촉일로부터

2021. 10. 31.

단원미술제 운영

   

업무내용

○ 단원미술제의 공모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 단원미술제 공모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 위촉기간에 단원미술제 전반사항 자문

계약조건

○ 보수: 연 4,000,000원

○ 계약기간: 위촉일로부터 2021. 10. 31.

○ 계약형태: 비상근(총 4회 회의 운영 및 자문)

   

자격기준

○ (재)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미술분야 전문가로서 전시기획, 미술행사 경력이 있는 자

○ 미술문화에 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 응모지원서(지정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지정서식)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지정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단원미술제 기본계획(안) 을 참고하여 단원미술제 공모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운영방향 및 발전 을 위한 계획 기술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그 외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1. 4. 26.(월) ~ 5. 3.(월) 18시

○ 접 수 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단원미술관 3관 3층 사무실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이메일(danwonmu@naver.com)

※ 접수마감일 5. 3.(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신청 시 메일제목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장_지원자명 명기

 

선정방법 및 전형일정

형식요건 충족자(모집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결과발표: 2021. 5. 14.(금)/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위촉예정일: 2021. 5월 말

 

 

평가기준

평정요소

평가기준점수

위원 평정점수

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이해도

20

➁ 운영방향의 적정성

30

➂ 입사지원서 및 계획서 충실도

15

➃ 관련분야 경력 및 문제해결능력

20

➄ 리더쉽 및 통솔력

15

합 계

100

 

 

기타

○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미술관(031-481-0506)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이하“비위면직자등”)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