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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22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 작성일2022-04-12
  • 작성자대관담당
  • 조회수3271

안산시 공고 제2022-720

 

2022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참여단체 모집공고

 

공연·전시 발표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연(전시)예술 활성화 및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2022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48

안산시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25~ 12

사업대상 : 안산시 관내 예술인(단체)

지원내용 : 관내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촬영비)90%까지 지원

     1. 대관료 : 공연, 전시에 따른 연습·설치·철수대관 및 부대시설 등 사용료 포함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2. 촬영비: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지원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5백만원 지원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개인포함)

 


2. 공모개요

  ❍ 신청자격 : 안산시 관내 예술인, 예술단체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3. 그 외 예술인, 예술단체는 본인과 구성원의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

  ❍ 대상사업 : 안산시 관내 공연장, 전시장* 대관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 뮤지컬 등) 및 시각예술(미술, 공예 등) 분야 공연·전시

* 대관시설은 등록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문예회관을 원칙으로 함

구 분

대 상 시 설

문예회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록공연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보노마루, 제이유, NC소극장, 동춘서커스 공연장

전시시설

단원미술관, 종이미술관, 맥아트미술관, 유리섬미술관

관내 예술인(단체) 및 공연장을 우선 지원하되 다음의 경우도 지원 가능함

1) 관내 예술인(단체)이 경기도 내 타 시군 공연장을 대관하는 경우

2) 경기도 내 타 시군 예술인(단체)이 관내 공연장을 대관하는 경우

,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 예술단체 및 공연장에 대한 지원은 제외함

(제외 시군 : 부천, 평택, 의정부, 김포, 광명, 오산, 양주, 이천,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 지원 제외 대상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당해 연도 동일공연에 대하여 국비, 기금, 시군비용 등으로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정치·종교 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각족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 및 단체

      


3. 선정방법 : 공모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 후 지원결정

기 준

평가항목

배점(100)

검토 및 착안사항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부합하는 공연 계획인지(20)

- 세부프로그램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계획인지(10)

사업주제

및 내용

20

- 예술공연·전시로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추고 있는지(10)

- 공연·전시내용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적합한지(10)

사업수행

적합도

단체의

적격성

20

- 관내를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예술인·단체인지(10)

- 사업내용이 단체설립·활동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10)

기대효과

지역문화

발전기여

20

-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확대 기여도(10)

- 지역문화발전에 미칠 기대효과와 지속성(10)

사업 수행능력

최근 2년간

사업 실적

10

- 신청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10)

ㆍ 행사주최(주관)ㆍ행사명칭ㆍ비용부담주체 등에 관계없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연속선상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됨

- 신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5)

ㆍ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유사한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2년 이상 개최한 경우

- 기타 신청기관이 제시하는 유사사업 실적(1~4)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4. 18.() ~ 4. 22.()

  ❍ 접수방법

    - 방 문 : 안산시청 민원동 2층 대회의실

    - 이메일 : sayuk33@korea.kr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담당자 이메일)

      ※ 방문 접수 : 평일 9~18(점심시간 12~13시 제외)

             이메일접수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 031-481-2066 (안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종교팀)

 


5. 제출서류

  ❍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

  ❍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 단체소개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증빙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해당자에 한 함)

     - 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1, 정관(운영내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해당단체에 한 함)

     - 공통 : 과거 공연·전시 실적 자료 등

 


6. 결과발표 : 2022. 5월 중

  ❍ 선발통보 : 최종 선정단체는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소ㆍ일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일 1개월 전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붙임)

  ❍ 선정단체는 공연(전시) 1개월 전 관련서류(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부담 10%를 부담하여야 함.

  ❍ 선정단체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연 결과보고를 포함한 정산보고서(지출 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