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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20년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2020-02-26
  • 작성자지역문화부
  • 조회수7900

()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20-18호


2020년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안산문화재단은 2020년도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226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20. 4. ~ 2020. 11.

. 사업목표 : 안산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예술 활성화와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지원영역

대상

내용

규모

예술 단체 및

예술가

안산에서 진행되는 전문예술분야 활동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전통예술 등)

안산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예술 프로젝트

동네와 마을의 문화기반시설, 문화 거점과 

  연계하는 경우

단체 최대10,000천원

개인 최대5,000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심사 시 감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1)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 프로젝트 지원

2) 동네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3) 기타 사업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예술 기반은 문화예술프로젝트 우대

본 사업은 20204~ 1031일 안에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

   안산에서 개최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우대사항

1) 동네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는 주민밀착형, 과정지향형 예술프로젝트 

   (공동체 기반 예술 community based arts)

2) 관내 문화 소외 지역에서 진행하는 경우 (가점 부여,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실행이 

   저조한 지역, 기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의 예시

-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 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문화 소외 지역 예시

- 최근 3년간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미실행 법정동: 대부도, 단원구 

  성곡동, 목내동,원시동, 일동, 화정동 / 상록구 수암동, 장하동, 장상동,

  부곡동, 양상동, 이동, 본오동,사사동, 반월동, 건건동 등

- 예시된 행정동 이외에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아마추어 예술단체, 생활문화 동호회 <문화클럽 예술친구>

   경기예술창작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청년예술인 마중물 프로젝트>는

   추후 안산문화재단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의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안산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우대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등록증으로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통합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설명회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031-481-0522, 031-481-0524)

 

사업일정

공고기간: 2020. 2. 26.() ~ 2020. 3. 13.()

접수기간: 2020. 3. 11.() ~ 3. 13.() 17:00까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서류 제출 바랍니다.

심의기간: 2020. 3. 16.() ~ 2020. 4. 9.()

인터뷰 대상자 발표 및 일정은 추후 공고 및 개별 연락

결과발표: 2020. 4. 14.() 홈페이지 공고 예정

사업포기신청: 2020. 4. 16.() ~ 4. 17.()

사업진행기간: 2020. 4. ~ 11. (예산집행 4~10월까지)

사업정산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수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심의기간, 결과발표일 및 사업진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접수기간: 2020. 3. 11.() ~ 3. 13.() 17: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서 파일 이메일 발송 (담당자 이메일 mhyun3@gmail.com)

추가자료 용량으로 인해 온라인접수 불가할 시 추가자료만 등기우편 접수(313일 소인일까지 유효)

※ 추가자료 보내실 곳: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817)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실 (전시동 2)

반드시 온라인접수로만 접수가 완료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

주관 단체(개인 예술가) 소개서 1

참여예술가 이력서 1

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중 1

개인 예술가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

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삭제 후 스캔본 또는 이미지 파일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서약서 1

추가 제출 서류: 최근 2년간 단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인쇄물, 사진, 기사 등

단체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의 양식은 첨부된 양식을 사용할 것, 

   임의로 양식을 바꾸거나 별도의 양식을 사용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A4 사이즈로 맞춰 제출하여야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의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심의기준

심의 기준

1)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

2) 사업목적, 신청자격, 동일 사업의 중복 응모 등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3)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4) 우선지원 대상사업

- 문화소외지역 내 프로젝트 실행

- 안산소재(거주) 문화예술인 및 단체

- 안산문화재단 문화기획자프로그램 참여자(단체)

심의절차

- 1: 행정심의(신청자격, 사업 중복 응모, 사업영역 분류 등)

- 2: 서류심의(심의위원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

- 3: 인터뷰(면접) 심의_면접 대상자 홈페이지 공고

 

예산 편성 지침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개인 예술가 제외)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 + 기타재원

식비, 다과비는 지원금 집행 불가하고, 자부담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지원금 사용처: 사업 과정에 소요되는 제작비, 재료비, 운영비, 스탭비

                  장비 임차료, 기타 인건비

선정단체 대표자 및 개인 예술가 본인의 인건비(연출료, 기획료 등) 지급 불가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자산취득 불가 : 공구, 천막 등 모든 내구성 물품은 집행이 불가하며, 소모품(1회성 물품)이 

                   아닌 물품 구입 시 사전 협의

급양비, 다과비, 회의비 등은 자부담

자부담 전용통장과 교부금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 관리

- 지원금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불가

- 기한 내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잔액 반납,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강사비 및 인건비 등 사업의 고유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준 등 참조)

사업종료는 10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수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불가 대상

지원신청 불가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2) 국립공립(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4)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5)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6)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7) 지원금(경기문화재단 및 모든 국고지원 포함)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8)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9)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10)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을 지원받는 단체

 

지원신청 불가사업

1)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2)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3)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4)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5)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안산시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한 사업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지원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유의사항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모니터링(컨설팅) 문화기획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단순 평가 모니터링이 아닌 운영 단체 및 기관의 현장의 이슈를 함께 이야기하며 

   재단과 지역의 예술 현장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기획자 

   과정은 일반 교육이 아닌 전문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과정이니 필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간담회, 워크숍, 네트워킹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추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20131일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문의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실 경기예술활동지원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담당자  ☎ 031-481-0522, 031-48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