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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유재산(식당동) 사용수익허가 입찰 재공고(9차)

  • 작성일2021-04-2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938

안산문화재단 공고 : 제2021-49

온비드 공고 : 202104-11567-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유재산(식당동)

사용수익허가 입찰 재공고(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유재산(식당동) 사용 수익 허가

  나.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의 표시

소재지

전용면적

/

용도

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비고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식당동

401.51/1

식당

70,354,157

(부가세포함)

5

 

365.96/2

  다. 기반시설 : 수허가자가 테이블, 의자 등 필요물품 별도 구입

                          (내외부 인테리어 필요 시, 수허가자 부담)

  라. 상기 금액은 예정가격이며, 1년간 사용료는 최고가 낙찰금액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순수 임대료이며, 수허가자 운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기타 공공요금 등 부대사용료와 일반관리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바. 낙찰자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함.(재임대 불가)

  사.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여야 함.

  아. 판매품목 및 영업시간, 영업기간은 사전에 안산문화재단과 협의해 결정.

  자. 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2. 입찰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21. 05. 06.(목) 15:00 ~

2021. 05. 12.(수) 16:00

2021. 05. 13.(목)

11:00

온비드

(http://www.onbid.co.kr)

안산문화재단 입찰집행관PC

 

3.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

  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나. 총액입찰

  다.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

 

4. 입찰일정

  가. 진행사항 및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가격입찰 낙찰자 선정

  나.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1.04.22.(목) ~ 2021.05.12.(수)

  다. 사전 설명회: 없음.

      - 입찰 전 공고문 상세 확인 요.(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

       대부 재산의 확인 및 허가조건, 관계법규 및 관련공문을 입찰 전에 개별

       열람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제반사항을 확인치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됨

  라. 입찰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05.06.(목) 15:00 ~ 2021.05.12.(수) 16:00

      - 입찰방법 :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마. 가격입찰서 개찰

      - 일 시 : 2021.05.13.(목) 11:00

      - 장 소 : 안산문화재단 입찰집행관PC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 92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신고)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로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 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접수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은행계좌에 전액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전산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반드시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내용 포함)을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안산문화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료로 전환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8.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및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게시됩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이거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 미비, 담합 등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안산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다. 계약체결 후에도 상기 나항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낙찰은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안산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 입찰참가 제한자가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받은 경우도 낙찰 무효처리 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

      ​  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사용료 결정방법

  가. 매년 연간사용료(부가가치세별도)의 결정은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합니다.

  나.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부터의 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12.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하며,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위하여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선납부(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유의사항

  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 양수 전대할 수 없으며, 입찰

       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허가를 즉시 취소합니다.

  나. 행정재산에 대한 일체의 기득권 및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

        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산은 현황대로 사용 허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허가대상 재산에 대하여 관

        계법규 및 관련 공문을 입찰 전에 충분히 개별 열람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제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운영에 따른 각종 집기는 사용자가 별도 구매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사용수익허가조건, 일반운영조건,

        입찰유의서,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아.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차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터(1588-5321)로 문의)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행정실 담당(481-4013)으로 문의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021. 04. 22.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경리관

 

붙임 1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서

(30조관련)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목적

용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기 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소 재 지

지목

지적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식당동

대지

78,484

건물 1,067,93

토지 1.534.83

식당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6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내용 포함) 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귀 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산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산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산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산문화재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산문화재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산문화재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   사실이 드러날 경우- 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산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산문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