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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22년 화랑전시관 정기대관 공고

  • 작성일2022-01-10
  • 작성자지역문화부
  • 조회수2558

20222


2022년 화랑전시관 정기대관 공고


 ()안산문화재단은 2022년 예술인의 전시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2년도 안산문화재단 화랑전시관 정기대관'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1. 10.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추진일정

연번

항목

일자

비고

1

공고 및 접수

2022. 1. 10.() ~ 1. 28.()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SNS, 문자안내

인터넷접수(메일), 우편접수

2

심사

2022. 2. 9.() (예정)

-

3

발표

2022. 2. 11..() (예정)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개별 안내

 

2. 신청방법

 ○ 대관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1. 10.() ~ 2022. 1. 28.()

  - 대관기간: 2022. 2. 21.() ~ 2022. 12. 31.()

  • 대관제외기간

연번

항목

일자

비고

1

재단 기획사업

2022. 9. 13.() ~ 9. 30.()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메일),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 등기에 한함)

  • 우편접수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전시동2층 지역문화부 대관담당

  • 인터넷접수: ansanart0525@naver.com

  · 메일명: ‘2022년 안산문화재단 화랑전시관 정기대관 신청_단체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모아찍기 금지

  ·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031-481-0526)

 ○ 신청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ansanart.com) 공고 - 첨부파일

  • [필수] 2022년 화랑전시관 대관 신청서 1.

  • [필수] 2022년 화랑전시관 전시 계획서 1.

  • [필수] 등록증 1.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첨)

  • [필수] 전시 실적 자료 각 1.

  · 단체: 단체 소개서, 정관, 조직표, 기 전시 도록

  · 개인: 작가 소개서, 기 전시 도록

  • [해당자에 한함] 사용료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유의사항

  - 대관 기간에 작품 반입/설치일 및 반출일이 포함되어야 함

  - 대관은 5일 이상 접수 가능(전시 설치 및 철수 기간 포함)

 

3. 시설 및 대관료

 ○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전시동

 ○ 전시관 시설 규모 및 대관료

구 분

규 모()

대 관 료

비고

1시간

1

1전시실

368.15(111)

H7.5m

19,000

152,000

1일 기준: 8시간

   (10:00 ~ 18:00)

기준시간 외 시간당 부과

부가가치세(VAT) 별도

2전시실

361.85(109)

H3.3m

19,000

152,000

3전시실

361.80(109)

H4.2m

14,000

112,000

4전시실

360.00(109)

H4.2m

14,000

112,000

대관료는 안산문화재단 대관규정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관료 감면 규정(대관규정 제10(사용료감면))

  -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50% 감면)

   2.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활동(70% 감면)

   3. 안산시 소재 초..고교의 문화예술 활동(50% 감면)


 ○ 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항목

유형

증빙서류

1

공통

사용료 감면 신청서

2

안산시 주최·주관

안산시 사업자등록증 및 안산시 주최/주관 공식문서(결재문서 등)

3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인

유형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사람이며, 세부기준에 부합

유형2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단체이며 세부기준에 부합

유형3

주소지가 안산시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최근 3년이내 증빙된 경우

4

안산시 소재

..

학교 사업자등록증

세부기준 : 붙임문서 참고 / 기타 전당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 시 제출 요함

 

 

4. 심의

 ○ 재단 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 신청 건별 승인가부 심사

  1) 경 합 시: 대관 심의 우선순위에 의거 허가여부 심의결정

  2) 비경합시: 대관 허가여부 심의결정

 ○ 심의기준

  · 화랑전시관 대관규칙 제9(대관 승인 기준)에 준하여 심의

국가 또는 안산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사용인의 경우 우선 대관한다.

미술관 사용자 및 사용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위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른다.

안산문화재단 대관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정기대관 심의 확정 후, 차순위 대관은 잔여일정으로 협의

 

 

5. 운영방법

 ○ 대관기준: 15일 이상 대관(휴무일 없음)

 ○ 운영시간: 10:00~18:00

     설치 및 철수 등으로 인한 기준시간 이외의 사용은 추가시간 적용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중 진행사항은 추후 승인서 발송 시 안내 예정

 ○ 대관 전시 기간 중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운영방안을 반드시 지킬 것

 ○ 대관 전시 기간 중 1인 이상의 안내 요원을 배치할 것 

 ○ 작품 설치 중 전시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전시 종료 후 다음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후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홍보 현수막 신속 철거

  - 축하 화환 등 철수

 

 

6. 대관조건

 ○ 상업적인 성격의 전시 또는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시나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함

 ○ 사용기간 중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이나 반입을 금지함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또는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개막 전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전시관외벽, 배너 등)과 인쇄물(도록, 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설치하여야 함

 ○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와 주변을 정리정돈 하여야 함

 ○ 사용자는 상기 조건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상기 대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대관규정, 대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7.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대관 담당 031)481-0526

  • 통화 가능 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