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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아케데미 담당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시정요청합니다.

  • 작성일2018-03-26
  • 작성자오선희
  • 조회수1083
3월 15일 해금 목요일 7시 타임 첫 강좌 개강이었습니다. 저는 뒤늦은 16일 금요일 해금강좌 한 자리가 남아있어 제 강좌를 인터넷 신청 및 결재(전액)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아이 대상으로 목요일 8시 타임 바이올린을 대기1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 해금 강좌시간에 맞추어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시작 전 7살 어린 유치원생 아이가 있어서 배우려면 함께 가야 하기에 강사선생님께 '아이와 함께 와도 되는지를'먼저 여쭤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강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해주셨고 수강하신 분들도 흔쾌이 보아 주셨습니다. 수강명단 확인 시 해금 강사선생님께서 제 이름이 확인이 안되고 사무실에 전화해도 모른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실이 끝나는 시간이라 다음날 확인 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금 수업을 들은 후 8시 타임 바이올린 선생님께 찾아가 대기 1번인데 아이 강좌 여쭤보니 행정적인 사항은 사무실에 물어보고 강의는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금요일 5시 30분에서 6시 사이 해금반 명단확인과 아이 바이올린 문의 차 사무실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받는 사람은 아카데미 담당자라고 하였습니다. 유치원생인데 바이올린을 너무 하고 싶어해서 넣어줄 수 있는지? 대기 1번이라서 넣어달라고 부탁드렸고, 이 사항과 해금반 두번째 강좌 부터 하였는데 수강료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이 바이올린등록 넣어줄 수 있고 못받은 수업에 대해 제외하고 결재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 선택이 안되니 직접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금반 명단에 제 이름 누락에 대해 강사님도 행정직원도 모르고 있어서 전화 드렸다고 했더니 그날은 몰랐고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방문일을 잡는데 담당자 자신이 있는 날 오라고 하였습니다. 목요일이 원래 수업이 있는날이라서 목요일을 원하니까 전화받은 당사자가 목요일은 8시까지 있을 수 없고 월요일 방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직장이 있어서 6시 이후 라고하니 저녁시간이라 안되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럼 6시 이전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원하던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6시에 아이를 데리고 방문하였습니다. 갔는데 담당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에 통화 했던 하니까 아는듯 신청서를 둘 다 쓰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넷 신청했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쓰라고 하였습니다. 신청서를 다 쓰고나니 아이가 몇살이냐고? 물었고 유치원생이라고 하니 유치원생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전화했을때 안된다고 했으면 오지 않았을텐데요? 했더니 유치원생이라고 말 안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만약 그럼 신청자가 말을 안했다면 어렵게 시간내서 방문하라고 하기 전에 아이 나이를 물어봤어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우기니 전화상으로 미리 말하였으면 안왔을텐데 불쾌했지만 초등학생 부터 규정이라니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배울 해금반도 대뜸 아이를 데리고가면 다른분께 피해가 간다고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바이올린은 아이가 원해서 하려고 했던건데 아이 듣는데 아이가 혼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또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해금반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알아듣는 걸 알아서 아이가 오해할까봐 ' 아이가 듣고 있으니 아이표현은 조심해 달라' 했더니 '그럼 아이를 좀 놓고 오시던가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 앞에서 이런 몰상식한 표현을 하는지 매우 불쾌 하였습니다. 아이때문에 해금반이 안된다고 하니 제가 저번주에 이미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답변은 자기가 오늘 강사님과 확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님이 그날은 괜찮았는데 혹시 다음날 수강생으로부터 항의가 있어 바뀌었나 싶어서 그럼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취소해야 겠네요 했더니 취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기가막혀서 취소가 안된다구요? 언성을 높이며 재차 확인차 물으니 오래 걸린다고 바꿔 말하고 전액환불 된다고 하였습니다. 환불 신청서에 카드사 캡쳐까지 요구하며 매우 까다로운 취소신청서를 쓰라고 하여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1회는 들었는데 그건요? 했더니 전화상으로도 이전주 강의 들었다고했고(명단누락 확인차), 좀전에도 말했는데 저번주 강의들을때 선생님께서 아이랑 오라고 했다고도 했던 상황인데 그런데 또 제가 말 안한것처럼 '1회 들었다구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 제가 아까 강사님 만나서 수업때 아이 괜찮다고 허락받았다고 말 했었잖아요''오늘 확인 하셨다면서요? '하니까 또 '그 확인이 아니었다'면서 자기가 강사님이랑 다시 확인하겠다고 .... 휴~~ 어찌나 말을 흘려듣고 오히려 저에게 전화할때 유치원생이라 말안했다하고, 그러면 그렇게 엄격한 규정이면 전화문의에 왜 수강생 나이를 물어보지는 않았는지 제 기억에는 아이가 옆에서 우니까 분명히 물어봐서 유치원생이라고 말했습니다만...강의 못듣는 다고 해놓구서 결재취소가 먼저 안된다고 하고, 따니지까 다시 취소가 된다고 하며 취소에서의 정정 복잡하게 요구하더니 강좌를 한번 들었다고 하니 1회에 대해 카드를 달라고 하더니 또 결재 하고 이전 결재한것은 반환하겠다고 하는데 또 잘 안되면 어떤 핑계를 댈지 믿음이 안갑니다. 어쨌든 이제 취소신청서도 필요없고 취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디 업무방식이 이렇게 뒤죽박죽 이랬다 저랬다에 담당자 본인이 흘러들은건 생각안하고 저를 보고 웃기까지(비웃음) 하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그렇게 강의듣기 힘듭니까? 정해진 규정을 깨가며 억지로 해달라는게 아니고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답변이 없고 담당자의 불성실한 전화 응대와 이해 부족을 무조건 말을 안했다고 우기며 무작정 오라고 해놓고서 아이듣는데 아무말이나 막하고 일처리도 전화로 안된다고 분명히 했으면 퇴근 후 아이 픽업까지 해가며 불필요한 방문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전화통화에서 말이 안맞자 누구랑 통화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런데 전화통화할때 담당자 이름 밝히지 않고 받았습니다. 확실한건 아카데미 담당자라고만 하였고 담당자 본인이 자기가 있는 시간으로 약속을 정하였기에 통화한 사람은 아카데미 담당자가 맞습니다. 배우려고 온 아이앞에서 '아이때문에 강의를 들을수 없다', 돌봄이 필요한 나이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두고 오던지요' 이렇게 말하고 씩 웃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되는걸 억지로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전화상으로 충분히 물어보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업무담당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무성의한 답변과 그로 인해 잘못된점을 모두 시민의 탓으로 몰아버리는 안일한 태도로 시민을 희롱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아이와 악기점에서 바이올린을 보고 아이와 이미 많은 계획을 세웠고 잠시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태도로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있을 수 있있는 건가요? 정말 불쾌하고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문화재단이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일텐데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는지요? 정말 불쾌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어린아이가 배우고자 하는것과 직장다니는 아이엄마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깡그리 무시하였습니다. 담당자 실명을 받아두었습니다. 관리자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아카데미 행정담당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확인하여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산문화재단

2018-03-29 15:30:26.0
고객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새로 시작하시기전 수업등록이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 예술아카데미 강좌를 수강 시작하기 전 수강등록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강좌별 수강 들으실 수 있는 수강연령 준수와 강의 시간마다 부모님께서 자제분과 수업을 동반하여 듣는 분들에게는 그룹레슨으로써 가족과 함께 수업 받을 수 없음을 안내드려 타 수강생들이 집중하여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강의가 잘 진행될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님께 수강접수를 하여 드리기 전 바이올린 5개강좌 모집인원 충원이 완료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강자를 등록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고객님께서 지난 목요일 수업중인 강사분과 상의하시고 마지막 수업인 8시반 추가수강생 등록을 원하셔서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통화중 타수강생 강의가 끝난 9시가 넘어서야 레슨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렸고, 바이올린 수업은 최소 8세 이상이 되어야 함에 수강할 자제분의 연령을 질문드렸을때 8세로 들었습니다. 수강할 수 있는 최소연령인 8세가 되어 월요일에 만나 뵙고 등록을 도와드리려고 뵈었는데, 자제분이 유아임을 사무실에 오셔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수강하려 하셨던 해금 수업도 자제분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상으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수업방식과 수강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소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카데미 수강 조건에 대한 세세한 안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수강생들과의 기본적인 약속을 위해 수강등록을 해 드릴 수 없었던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개강이 시작된 이후, 수강등록 방법은 방문결재로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담당의 등록자 확인이 먼저 이루어진 후 출석관리와 기 수강된 회차분에 대한 제외금액이 결재되어야 합니다만, 고객님께서 인터넷으로 직접 결재가 될 수 있었던 시스템상 문제점도 대단히 죄송하오며 조속히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중 고객님께 유쾌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상세한 안내와 충분한 소통이 되지 못한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