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미술관 대관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의 대관규정에 의거 단원미술관 제1관, 제2관 등(이하“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 행사 등의 대관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대관이라 함은 전시 및 행사 등 이와 직접적인 관련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제1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단원미술관 제1관, 제2관 등 전시와 관련된 제반시설을 말한다.
제4조, 대관의 종류
-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개시전 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다만 정기대관은 재단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시 수시로 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제5조, 대관공고
정기대관은 재단 홈페이지에 대관접수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대관신청
- 제3조의 시설물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단원미술관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와 “전시계획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
- 대관신청서는 팩스, 메일 또는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차기년도 이후의 전시대관 신청의 경우에는 위의 자료 외에 전시관련 약정서 등 전시계획의 구체성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대관신청 시 대관기간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작품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7일 이상 1주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하여 심의한다.
-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상의 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회와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심의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합의에 의해 선출한다.
- 외부심의위원회의 임기 기간은 해당 정기대관 심사일에 한한다.
- 외부전문가의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수시대관의 경우 수시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구성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 각부서장 등 5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사용인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는 조건부승인을 할 수 있다.
제8조, 대관승인
- 재단은 대관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수시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접수 후 가능한 빨리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승인 통보서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메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이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재단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대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대관 승인 기준
- 대관 승인 기준은 재단의 미술관 운영 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대관규정 제6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 국가 또는 안산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사용인의 경우 우선 대관한다.
- 미술관 사용자 및 사용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 위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른다.
-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 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재단의 기획전시, 공동기획전시, 단체전, 개인전 순으로 한다. 단, 개인전이 단체전보다 예술적 성과와 전시 의의에서 우세할 경우 개인전을 우선할 수 있다.
- 개인전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예술적 성과, 전시 경력 그리고 신청 서류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대관한다.
-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위의 각 호에 준하여 대관한다.
제10조, 사용료 구성 및 산정
- 사용료는 전시장 사용료 및 전시시설의 기본 조명료를 말하며, 동절기 10:00~18:00, 하절기 10:00~19:00 기준이다.
- 전시준비 및 작품반출을 위한 시간은 10:00~18:00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납부
- 사용료는 대관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전시시작일로부터 7일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단은 사용료 납부 시까지 전시개막을 유보시키거나 전시작품의 일부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거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재단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 또는 작품을 최우선하여 담보로 받을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3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관규정 제8조 제4항에 의거 대관취소 신청시 재단은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전쟁, 국가적 위기변화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 100% 반환
-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100%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9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 100% 반환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자는 전시장 및 로비 공간에 전시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은 어떠한 것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전시와 관련된 홍보, 리셉션 등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재단은 전시준비, 전시,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실비로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타 전시장의 전시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대관내용 변경 금지
- 사용자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한 내용(목적,장르,일정 등)에 따라 전시, 행사(이하“전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시설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3호]를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승인되지 않은 시간에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할 경우 추가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대관시설을 사용한 경우 재단은 추가 대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5조, 대관시설의 변경 금지
- 사용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 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 제1항에 의한 설비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용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재단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 재단은 사용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재단은 위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미술관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 손해배상
-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재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관기간 중 대관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단이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재단이 배상하여야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시설물 및 인력의 명백한 원인제공 및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단이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7조, 대관신청 제한, 금지 및 승인취소
- 대관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재단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18조에 의거 대관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
-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재단에서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한 자의 경우
- 본 규칙을 위반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신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단은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대관승인 후 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 재단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이 규칙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재단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하의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위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대관취소를 원하는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8조, 대관신청 자격정지
- 재단은 대관 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거 다음의 벌점 기준으로 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2년 이상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때 기간만료와 동시에 기존의 벌점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 벌점 부과기준 】
-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100점)
- 대관규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100점)
- 시용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100점)
- 대관계약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50점)
-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품내용을 변경(50점)
-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 발행(50점)
- 미술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50점)
- 전시 등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홍보물 및 설치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30점)
- 사용료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0점)
제19조, 광고 및 홍보
- 사용자는 대관계약 체결 및 사용료 완납 이전에 해당 전시의 광고나 홍보를 시작할 수 없다.
- 사용자는 전시에 필요한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단의 로고 및 CI 원칙을 따라야한다.
- 사용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전시의 홍보를 위하여 전시 관련 세부내용 및 홍보자료를 재단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및 규격에 맞추어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시진행
- 재단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을 총괄한다.
- 전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로비 및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를 위하여 재단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긴급사태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시장 내 통로에는 피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화환 등 기타 어떠한 물품도 반입할 수 없다. 필요시 실외에 설치 가능.
- 재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시진행을 일시 또는 계속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원활한 전시의 진행 및 재단의 전시자료 보관을 위하여 포스터 및 관련 인쇄물을 전시 시작 전일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승인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는 할 수 없다.
제21조, 방송과 녹화 등
사용자는 재단에서 진행되는 전시준비 및 본 전시의 녹화나 방송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책정된 사용료가 있을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시관람 시간
- 전시는 동절기 10:00~19:00, 하절기 10:00~20:00에 종료한다. 관람객 입장은 종료 30분전가지 마감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관람객 입장현황을 일자별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 재단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전시장, 로비, 물품창고, 전시장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재단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내규에 의거하여, 전시관련 기본시설 외 간이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 설치와 관련 모든 반입물품들은 소방법에 의한 방염처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방염처리 확인필증을 받은 것들만 설치가 가능하다.
-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 반입을 일체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발화물질 사용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사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전시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전시장 관리의무
- 재단은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 전시와 관련하여 재단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자는 재단이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재단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대관기간 중 사용자가 반입한 전시작품과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 준비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사용자에게 있다. 단, 재단은 전시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과 휴관일에는 외부 보안업체의 일반적인 방범과 시스템 경비만을 제공한다.
- 전시실 이외의 보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로비 공간 또는 옥외 공간 등에 작품이나 전시물을 설치 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사용자는 전시와 관련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는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재단은 사용자에게 전시내용에 따라 대관 이전의 원상복구 보장을 위하여 대관료 외 원상복구비에 준하는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전시준비, 전시,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실비로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재단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시설 이외에 별도 부스설치나 전기사용 등을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8항의 경우 안전점검은 재단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대관부속시설(열쇠, 집기, 비품 등)에 대한 파손 시 이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원상회복 시 까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정 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재단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26조, 규칙의 효력
본 규칙은 재단과 사용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7조, 항변권
-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는 항변할 수 있다.
-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규칙변경 통지 및 승인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9조, 관할 법원
이 규칙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재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조, 규칙 위반시의 책임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