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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안산문화재단 공유재산(식당동)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 작성일2026-08-10
  • 작성자경영지원부
  • 조회수6

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26-49

온비드 공고 제202608-25947-00

 

안산문화재단 공유재산(식당동)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명 : 안산문화재단 공유재산(식당동) 사용·수익 허가

.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비고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식당동

지상

1, 2

1,067.93

전용: 767.47

공용: 300.46

135,177,770

(부가세포함)

허가일로부터

5년간

 

상기 금액은 예정가격이며, 1년간 사용료는 최고가 낙찰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순수 임대료이며, 수허가자 운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타 공공요금 등 부대사용료와 일반관리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사용용도(사용목적)

1) 사용허가 시설: 일반음식점

위치

면적()

용도

사용허가

비고

지상2

365.96

집회및전시장(부대시설: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

지상1

401.51

집회및전시장(부대시설: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

2) 낙찰자는 영업행위를 위해 수반되는 시설공사(인테리어), 설비(장비), 건축행위 등 각종 인·허가 일체의 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며 수반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설 일체는 원상복구(철거) 예정

 

. 사용·수익허가기간

1)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낙찰자가 사업운영을 위해 시행하는 인테리어 공사기간 포함)입니다.

2) 개점준비공사(인테리어 등)의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3) 사용허가일은 입찰시설의 명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방법

1) 본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고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2)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3) 총액입찰 : 입찰금액은 1년간의 사용료로 낙찰자를 결정함

2. 입찰(개찰)의 장소와 일시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2026.08.11.10:002026.08.18.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9.11:00 입찰담당자 PC

. 입찰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게재(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에 의함

본 입찰시설은 현재 영업 중이며 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자의 사용 만료일은 2026. 08. 31.입니다. 만약 현 운영자의 명도 거부, 소송 등으로 목적물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 실제 인도일을 기준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여 낙찰자의 총 사용기간 5년을 보장합니다. , 낙찰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영업 준비 차질 비용 등을 재단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인수가 장기 지연되어 사용수익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협의 후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된 보증금은 전액 환불하되 별도의 피해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3. 현장확인 및 제안설명

별도의 현장사업 설명회는 갖지 않으므로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시설은 현재 영업 중으로 입찰담당자(031-481-0544)를 통해 시설확인 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인테리어, 설비 등)들은 계약 종료 후 철거되는 시설들이며 낙찰자는 운영을 위한 설치 공사를 직접 수행함을 인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기존 입점업체(강호무역미트) 시설 일체(설비 등)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진행 예정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3(입찰의 참가자격), 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식품위생법38(영업허가 등의 제한) 등 관련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미납자(체납자)가 아닌 자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를 3개월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

5)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보호자

6) 우리 재단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형법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우리 재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형법 위반으로 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향후 우리 재단 사용허가시설을 운영하지 못함. (낙찰시 낙찰무효, 타인 명의로 계약하여 운영 확인 시 계약취소)

. 본 공고내용, 입찰유의서 및 사용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

. 기타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능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접수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 계좌에 전액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내용 포함)을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입찰보증금의세입조치)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안산문화재단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단 사정으로 계약이 지연된 경우 낙찰자는 낙찰자 지위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환불하되 취소와 관련한 피해보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료로 전환되며,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 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7.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 낙찰금액을 1년간 사용료로 합니다. 만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족끼리 입찰하여 낙찰되는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재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됩니다.

.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및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의 본 취지를 저해하는 고의계획적인 낙찰포기로 판단될 시 낙찰포기자는 물론 관계자(혈연, 지연 등) 또한 본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건에 대해서는 5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39, 동법시행규칙 제42, 법인 및 개인회원 온비드이용 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서류 미비, 담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낙찰 또는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안산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상기 나항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낙찰은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안산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입찰 참가 제한자가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받은 경우도 낙찰 무효 처리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신청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사용료(부가세포함)는 최초년도의 경우 입찰 당시 낙찰가격으로 하며 사용개시일 이전에 일시납으로 선납이 원칙이며, 필요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을 취소하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안산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 사용료 결정

1) 최초년도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고 낙찰가

2) 2차년도부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3) 매년 연간사용료의 결정은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합니다.

. 사용허가 개시일은 계약체결 때 안산문화재단에서 지정한 날짜로 합니다.

. 지급이행보증금 또는 지급보증증권 제출

1) 지급보증 내용: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 각종공과금, 목적물반환,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이행 등 보증

2) 지급보증 기간: 계약기간 종료일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3) 지급보증 금액: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증권

지급보증증권의 수익자는 안산문화재단로 함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서,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낙찰자는 계약일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공고일 이후 발급 분)

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공고일 이후 발급 분)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공고일 이후 발급 분)

4) 통장사본 1(입찰보증금 반환 시 사용)

5) 사용허가신청서 1(재단 양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재단 양식)

.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본 입찰 건에 대한 영업신고증 사본 1

. 낙찰자는 사용개시일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급이행보증금 또는 지급이행보증증권 1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각 1

 

13.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제출

. 화재보험 증권 1

1) 전용면적에 대하여 건물화재보험(최저배상액~5억원 이상)

2) 화재배상책임보험(최저배상액~10억원 이상)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

1) 대인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2) 대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1억원 이상)

.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은 사용개시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전용면적에 대해 건물재해복구공제보험을 선납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정산 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청구하는 건물재해복구공제는 '건물 구조체(뼈대)' 자체의 손실을 보장하는 공유재산법상 필수 사항이며, 낙찰자가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낙찰자가 새로 설치한 '내부 인테리어 시설, 장비, 집기류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양 항목은 보장 목적물이 상이하여 이중 부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제소전 화해조서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위탁한 시설물(안산시 공유재산)을 관리 및 사용허가하는 안산문화재단을 허가기관이라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인이라 합니다.

. ‘사용인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을 준수하겠으며, 위반 허가기관의 조치를 감수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소전 화해를 위한 법원의 기일에 출석하여 절차에 따라 화해를 실시합니다. 사용인의 귀책으로 인한 제소전 화해 미 성립 때에는 본 사용 허가는 당연 취소됩니다.

. 제소전 화해조서 체결비용은 허가기관사용인이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단과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해지 때의 사용허가재산 명도와 관련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사용허가의 취소

.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허가자는 사용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재해방지, 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자(안산시 포함) 요구하는 정당한 지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개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여 재산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사용인이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사용료(공공요금 포함)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6) 사용인이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아 시설 성실 관리 의무를 현격히 저해하는 경우

8) 민형사상 다툼에 연루되어 허가 재산 압류, 영업정지 처분 등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정상 영업 및 시설관리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기타 사용인이 사용 허가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17. 기타 유의사항

.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공유재산 임대 사용허가조건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임대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본 재산의 사용 목적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 인ㆍ허가에 대한 취득 가능 여부를 미리 명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건축법, 소방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필요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인 소홀로 관련 인ㆍ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관리운영 계획의 변경, 경기 및 행사,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및 인하,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은 불가하며, 동 내용을 사유로 공사에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합니다.

. 금지업종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숙지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행성 및 유해업종

2) 폭발물ㆍ인화 물질 등 위험 물질 취급 업종

3) 기타 관련법과 우리 재단 경영 여건 및 제반 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지 않는 업종

. 낙찰자는 허가재산을 입찰에 명시된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정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즉시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연·축제·행사 시 주최 측에서 유사물품을 판매 및 배급할 수 있으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타 입점 업체와 업종 및 판매 품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재단 및 행사 주최 측, 타 입점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험물 및 화재위험이 있는 인화성ㆍ가연성 물품을 적재하지 않는 등 관계 소방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설계 변경 시 즉시 소방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 조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허가재산 사용을 위해 각종 시설공사(인테리어, 전기, 공조 등)에 대해 관할 부서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가스안전선임, 승강기 등 법적 선임이 필요한 사항은 낙찰자가 수행함

. 사용허가 면적내에 있는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는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법적 유지관리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시: 가스안전, 승강기안전관리자선임, 정기검사수검, 시설관리 등)

.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조건, 계약서,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공유재산에 대한 재단의 운영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재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국가안산시재단의 관계법령 또는 필요에 따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입점단체 대상 각종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조치, 재난대비 합동훈련,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시설 내외에 부착할 사인물은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용면적에 낙찰자 임의로 각종 시설이나 비품,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공사는 제반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시행하되 위법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고, 기존 설비 및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낙찰자는 목적물 사용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각종 사업과 관련한 신고 및 인ㆍ허가에 대한 일체를 낙찰자가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용개시일 전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수행한 후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준비공사가 필요할 경우 공사 시작 전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 및 시공 과정은 우리 재단의 사전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주차장은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며, 낙찰자(사용인) 및 이용 고객의 주차장 이용 등은 안산시 관련 조례 및 우리 재단의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낙찰자는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독점적·전용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향후 재단의 주차장 운영 방침 변경(유료화 등)이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연·축제·행사 개최에 따른 주차 혼잡 등을 사유로 재단에 사용료 인하 조정을 요구하거나 일체의 손해배상 및 손실 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6.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이용에 관한 사항

1)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2) 전화번호: 1588-5321

. 계약 및 입찰, 현장에 관한 문의사항

1) 공유재산 및 입찰/계약 담당자: 안산문화재단 경영지원부(481-0544)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026. 8. 10.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