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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사용 조건사항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관사용 조건사항

1. 티켓발행 시 사석지정 좌석 및 유보석은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1. 공연티켓 판매 시 사석지정 좌석은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돋이극장: 3층 138석(A열 1~38번,52~62번,75~80번, B,C,D열 1~9번,E열 1~32번,39~50번,65~70번,75~80번)
    • 해돋이극장(어린이공연물에 한함): 2층 99석(A,E열 1~36번, B,C,D열 1~9번 등)과 3층 전 좌석
    • 달맞이극장: 2층 28석(A열 1~3번, 10~16번, 28~34번, C열 18~25번, 40~42번)
  2. 1-2. 재단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공연장 유보석으로 사용합니다.
    • 해돋이극장: 1층 B열 64~67번, H열 33~36번, 2층 C열 15~18번 (각 공연 매 회당 총 12석)
    • 달맞이극장: 1층 A열 55~58번, E열 47~48번 (각 공연 매 회당 총 6석)
    • 별무리극장: C열 25~26번 (각 공연 매 회당 총 2석)
2. OP석(해돋이극장 오케스트라피트석)은 객석으로 사용할 시 티켓오픈 전 반드시 사전신청 후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대중콘서트 등 스탠딩공연의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3. 대관 신청 후 공연 계약을 완료하고 대관료 계약금을 납부한 공연단체에 한해 홈페이지에 공연등록이 가능합니다.(이미지파일 jpg 포맷 필수. 메일주소: 4814026@gmail.com)
    • 1. 이미지사이즈(픽셀): 공연 안내 이미지(360x295), 공연 포스터 이미지(252x315), 공연 상세안내 이미지 (가로860)
      ※ 상세안내 이미지에 기록된 내용을 타이핑한 텍스트파일 별도 첨부)
    • 2. 이미지 파일 3종류와 공연 상세안내 이미지 텍스트파일이 모두 있어야 공연등록이 가능합니다.
4.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공연장의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정확하게 명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5.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사용일 15일전까지는 스텝회의를 하셔야 하며 공연에 필요한 부속설비를 확정, 신청하고 부속설비사용료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단은 신청한 부속설비만(운용인력제외)을 대여해 드리오니, 공연에 필요한 장비의 셋팅이나 운용은 사용자의 인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 1. 스텝회의 일정상담 : 무대감독 (031-481-4071)
    • 2. 스텝회의 준비서류 : 공연프로그램 및 무대스케줄표(Time Table) 5부, 무대장치디자인 및 특수효과 목록 3부, 조명/음향/영상플랜 및 배치도 3부, 방염사실확인서 1부, 출입자 명단(출연자 및 스태프) 1부
    • ※ 스텝회의 결과 공연의 준비/철수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대관을 하셔야 합니다.
6. 대관자가 초대권 및 입장권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초대권의 매수와 사용에 따른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며, 재단이사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이미지와 원활한 매표관리 및 정산을 위하여 좌석권은 인터파크 전산티켓을 활용합니다. (인터파크 티켓담당 031-481-4096). 재단 내 모든 공연장은 1인1좌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입장할 수 없으며 동반입장도 불가하오니 입장권 판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방염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재단(방화관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대관단체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은 대관단체에 있습니다.
8. 공연내용 및 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변경 시에는 공연대관료의 20%를 변경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9. 공연 외 이벤트 등 기타 행사진행, 로비사용, 분장실사용, 초대권 및 입장권검인은 재단 하우스매니저(481-4009)와 협의하여 주시고, 축하 화환, 화분 등은 공연 종료 후 당일 수거 바랍니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장애인석 설치기준에 따라, 전체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은 장애인석으로 마련되어야합니다. 지정된 장애인석에 임의대로 좌석을 설치하거나 카메라·콘솔 등의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오니 이 점 반드시 유의바랍니다.
11. 자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 대관규정에 따르며, 재단 홈페이지(http://www.ansanart.com)의 대관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481-4026, 팩스 031-481-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