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대시설을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란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9.25>
제3조, 대관종류
-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다음 연도 개시전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심사, 승인, 계약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개정 2024.4.5>
- 정기대관은 재단의 운영상황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시기의 대관도 할 수 있다. <개정 2024.4.5>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기간이 발생하거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잔여기간이 발생시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 및 전시를 위한 전시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 대관범위
- 재단이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김홍도미술관, 안산문화광장, 보노마루, 아뜨시끌로 한다.<개정 2018.4.2, 2020.7.14>
- 기본시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연장, 전시장, 국제회의장, 연습실, 기타부속시설, 김홍도미술관 내 전시장, 안산문화광장, 보노마루, 아뜨시끌<개정 2014.8.18, 2016.12.9, 2020.7. 14>
- 부대시설 : 기본시설 이외의 공간과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개정 2016.12.9>
제5조, 대관신청
- 재단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 대관신청서 양식은 대관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대관심의위원회
- 재단은 사용자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내에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5.9.25>
-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5.9.25, 2019.3.12> <개정 2024.4.5>
-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관승인
-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내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관의 승인기준은 재단이 전년도까지의 대관시설 운영실태 및 차기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
- 대관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 등
- 사용료는 인건비,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위 1항에서 정하지 않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 예외조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특례
대표이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2> <개정 2024.4.5>
-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행사 또는 전시
-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행사 또는 기획대관, 전시의 경우
-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신설 2020.11.2>
제10조, 사용료 감면
- 재단은 사용료에 대한 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전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노마루는「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2.4.5.>
-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
- 기획대관의 경우
-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개정 2022.4.5.>
-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산시가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외 안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일반행사<개정 2022.4.5.>
-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4.8.18, 2015.9.25, 2020.11.2>
-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 사용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시 충분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야 한다.
-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경우에는 기본시설중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연장, 보노마루, 전시장(화랑전시관) 에 한하여 50%를 감면하며, 제10조제3항제2호의 경우 20%를 추가 감면한다.<개정 2015.9.25, 2016.12.09, 2018.4.2, 2020.7.14, 2020.11.2>
- 재단은 감면이 결정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감면심의위원회는 재단의 자체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준한다.<개정 2019.3.12.> <전문개정2013.1.1>
-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4.05.>
제11조, 내용의 변경
- 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전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입장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5>
-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타 재단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4.4.5>
제13조, 대관제한 및 금지
- 재단은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위 1항에 근거한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위 1항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재단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책임을져야한다.
- 재단은 대관기간 중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재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 사용자가 공연,행사,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재단(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5>
- 제4항의 안전점검은 재단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재단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적용규정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보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5>
제18조, 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