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랑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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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랑방 사용 규정(운영수칙)
-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 ~ 최대 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12:00~13:00 포함)
- 음식 조리, 난방기구 등 화기 사용이 전면 금지합니다.
- 사랑방 내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 퇴실 시 두고 가는 물품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퇴실 시 원복 부탁드립니다. (전등, 냉난방 기구 off)
- 사랑방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사용 가능 물품 : HDMI 입력 가능한 TV
대관 이용시간
- 동계 10:00~20:00, 하계 10:00~20:00.
- ※ 휴무일: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5/1)
대관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현재 유선으로만 가능)
- 유선신청 : 031-481-0554 (평일:오전10시~오후5시)
방역
대관 이용 제한
※ 아래의 경우를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대관 이용 3개월 간 금지)
- 무단사용 및 무단대관 취소
- 상기 이용 수칙을 어길경우
- 사용 후 뒷정리가 미흡한 경우
- 대관신청서와 다른 성격의 행사 운영(현장 강제 취소)
ex) 상업적 - 상업 성격을 띄는 개인과외, 수업 등
정치적 - 연설회
종교적 - 종교모임, 포교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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