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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조례

안산문화광장 대관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11>

  1. “안산문화 광장”이란 광덕대로 중앙에 위치한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하며,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광덕대로 전체를 의미한다. <개정 2013.01.11>
  2. “사용”이란 안산문화 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 및 광장 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01.11>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1.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산시가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제5조, 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안산문화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

제6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3.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등 통지
  1. 제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덕대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시 광덕대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안산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1.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할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1.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신고를 할 경우 시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나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료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1. 광장 사용 후 사용자는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광장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광장 내 점용허가

광장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점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제공자가 도로점용 허가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시행일 <2013. 1. 1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시행일 < 2013. 8. 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