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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소식


2019단원미술관 수시대관공고(2차)

  • 작성일2019-04-15
  • 작성자전시사업부
  • 조회수2588

공고 제2019 - 48호

 

2019년도 단원미술관 수시대관 공고

 

2019년도 단원미술관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가. 대관기간: 6월 10일(월) ~ 6월23일(일)

                  11월 18일(월) ~ 12월1일(일)

                   * 1주일 단위로 신청가능

 

다. 대관시설 및 대관료 (시행 2012. 12. 28)       ※ 부가세 별도

구 분

규 모

대 관 료

비 고

제 1 관

832㎡

( H 4.0m)

1일 30,000원

 

 

※ 대관료는 안산문화재단 대관규정 개정시 변경 될 수 있음.

 

라. 대관기준 및 운영

     1) 대관기준: 1회 7일(월요일~일요일 개인, 단체 동일)

       ※ 작품 반입은 월요일 반출은 일요일을 기준으로 함

     2) 운영시간: 10:00 ~ 18:00

 

마. 대 상

    ○. 순수미술작품 전시로서 지역 미술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부합되는 예술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바. 대관조건

     1) 종교,정치,상업적인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시나 행사등은 대관 불가

     2) 사용기간 중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함

     3)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 및 반입을 금지함

     4)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작품에 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5)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오픈 전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전시관외벽, 배너 등)과 인쇄물(도록, 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설치하여여 함

     6)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함

     7) 대관전시 기간중 1인 이상의 안내 요원 배치 할 것

     8) 전시 종료후 다음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후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9) 축하 화환등은 전시 종료후 반드시 철수 할것

    10) 사용자는 상기 조건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

         야 함

    11) 상기 대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원미술관 대관규칙』 제9장[화재예방 및 전시장 관리의무]에

          준한다.

 

사. 대관신청

    1) 접수기간: 2019. 4. 16(화) ~ 2019. 4. 30(목) 09:00~18:00

    2)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4월 30일 도착분에 한함)

    3) 접수장소: (153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817)

                      단원미술관 대관담당자 앞

    4) 신청서류

        ⑴ 대관신청서 1부 (첨부파일)

        ⑵ 전시계획서 1부 (첨부파일)

        ⑶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⑷ 전시실적자료 각 1부

           - 개인: 작가소개서, 기 전시 도록

           - 단체: 단체소개서, 정관, 조직표, 기 전시 도록 

 

아. 대관심의

      - 안산문화재단 대관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자. 심의결과통보: 개별 통보

​      -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단원미술관 운영규정에 의거 기한 내 사용료 납부 (지정계좌 입금)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대관취소, 향후 대관시 불이익 처분

 문의: Tel 031-481-4018 / Fax 031-481-4019

 

※ 기타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단원미술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