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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사용료

대관비용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광장 ㎡/시간 6
관리사무실(회의실) 1실 - 광장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 한정하여 무료 이용 가능

확인사항

  • 가. 각 개별 광장(전망대광장, 물의광장, 썬큰광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각 개별 광장 면적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나.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다. 야간사용료(18:00시~익일 06:00시)는 사용료의 30%를 가산 한다.
  • 라.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