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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소식


2017년도 단원미술관 정기대관 공고

  • 작성일2016-12-27
  • 작성자단원미술관
  • 조회수1931
공고 제2016 - 121호
2017년도 단원미술관 정기대관 공고
2017년도 단원미술관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27 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대관기간 : 2017. 2. 01. ~ 2017. 12. 31.
※ 기획전시 및 시설유지보수 기간 제외
2. 대관가능기간
구분
1관
2관
1월
단원영인본 특별전
2월,3월
2월
3월
4월
봄기획전
봄기획전
5월
6월
6.12~6.25
6.12~6.25
7월
여름기획전
여름기획전
8월
9월
9.04~9.17
10월
단원미술제
단원미술제
11월
11.13~12.31
12월
겨울기획전
대관가능기간(붉은색)
3. 대관시설 및 대관료 (시행 2012. 12. 28)
※ 부가세 별도
구 분
규 모
대 관 료
비 고
제 1 관
832㎡
(H 4.0m)
1일 30,000원
제 2 관
363㎡
(H 3.5m)
1일 20,000원
※ 대관료는 안산문화재단 대관규정 변경에 따라 인상 될 수 있음.
4. 대관기준 및 운영
가. 대관기준 : 1회 7일 단위 기준(개인, 단체 동일)
※ 작품 반출・입은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함
나. 운영시간 : 10:00 ~ 18:00
5. 대 상
가.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미술 전시로서 지역 미술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부합되는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
6. 대관조건
가. 상업적인 성격의 전시 또는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시,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사용기간 중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함
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 및 반입을 금지함
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마.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오픈 전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전시관외벽, 배너 등)과 인쇄물(도록, 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설치하여여 함
바.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함
사. 사용자는 상기 조건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아. 상기 대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원미술관 대관규칙』 제9장[화재예방 및 전시장 관리의무]에 준한다.
7. 대관신청
가. 접수기간 : 2017. 1. 11(수) ~ 2017. 1. 31(화)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1월 31일자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1529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성포동)
단원미술관 대관담당자 앞
라. 신청서류
1) 대관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전시계획서 1부 (소정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4) 전시실적자료 각 1부
- 개인 : 작가소개서, 기 전시 도록
- 단체 : 단체소개서, 정관, 조직표, 기 전시 도록
마. 신청서교부 :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www.danwon.org ) 다운로드
8. 대관심의
가. 안산문화재단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단원미술관 운영규정에 의거 기한 내 사용료 납부 (지정계좌 입금)
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대관취소, 향후 대관시 페널티 부여
9. 심의결과통보
가. 심의통보 : 2017. 2월 중
나. 통보방법 : 개별 통보 및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게시
10. 문 의 : Tel 031-481-0506 / Fax 031-413-5566
※ 기타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단원미술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