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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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2-121호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 공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을 공고하오니 거리예술분야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 자격요건
2. 근로조건
※ 임용기간은 축제사업기간을 고려해 7월까지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해 연임 가능 3. 제출서류
4.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1) 공고기간: 2022. 10. 07.(금) ~ 10. 17.(월) 2) 접수기간: 2022. 10. 07.(금) ~ 10. 17.(월) 17:00까지 ○ 지원방법: 접수기간 내 이메일접수 (이메일 ansanstreetarts@gmail.com) ▸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1-2분 차이로 접수 불가할 수 있으니 이메일 전송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PDF로 제출 ▸ 첨부문서 파일명 :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응시원서)-홍길동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웹(네이버, 다음 등)에서 보낸 메일(지원서)은 수신하더라도 웹상에서 수신 미확인으로 표시될 수 있음. 정상 수신이 되는 경우 「접수완료」회신 메일 발송함 ○ 문 의 처: (재)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부 031-481-0536, 0531 5.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 1차 전형(서류) 합격자 발표 : 2022. 10. 20.(목)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형식요건 충족자 (모집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심사 ○ 2차 전형(면접) 심사일정 : 2022. 10. 26.(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0. 28.(금) ※ 적격자 없을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 위촉 예정일: 2022. 11. 01.(화)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공지는 홈페이지 게시 예정 6. 유의사항 ○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용이며 작성내용과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부(031-481-0536, 0531)으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서류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본 채용 관련하여 (재)안산문화재단은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자는 향후 (재)안산문화재단 채용에 응시자격을 제한 받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한 면접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이하“비위면직자등”)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하는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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