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용개요
고용
형태 |
채용
분야 |
채용인원 |
자격조건 |
업무내용 |
기간제
근로자 |
문화행정
(육아휴직 대체)
직무기술서 |
1명 |
|
|
축제운영
(운영팀원)
직무기술서 |
1명 |
|
- 안전관리, 자원봉사, 축제시설, 운영물품, 기획프로그램, 무대 및 기술관리, 시민축제부 사업 지원 등
|
축제운영
(홍보팀원)
직무기술서 |
1명 |
|
- 온오프라인 홍보, 인쇄물·홍보물 제작, 매체광고, 시민축제부 사업 지원 등
|
나. 공통 자격조건
구분 |
응시자격 |
공통 |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학력, 성별, 지역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근무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자
- 아동학대 전력 및 성범죄 경력자 응시 제한
- 아동복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
고용형태 |
채용분야 |
근무시간 |
고용기간 |
임금 |
기간제근로자 |
문화행정
(육아휴직대체) |
월~금
(주40시간) |
약 11개월
(2024.11.01.~2025.09.30.) |
안산시 생활임금
11,290원 × 월209시간 = 월2,359,610원(세액포함)
※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
축제운영
(운영,홍보) |
약 8개월
(2024.11.01.~2025.06.30.) |
월2,360,000원(세액포함)
※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
- 안산문화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수습평가) 제15조(근로계약의 해지)에 의거 최초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함. (수습기간 중 급여 등의 복무조건 동일함) 제15조의 해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 해지.
- 업무 직종 및 특성에 따라 주말 근무 및 야간 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시간, 부서가 변경될 수 있음.
전형절차 |
|
전형일정 |
|
채 용 공 고 |
|
2024.10.04.(금) ~ 2024.10.16.(수) |
|
↓ |
|
|
원 서 접 수 |
|
2024.10.07.(월) ~ 2024.10.16.(수) |
|
↓ |
|
|
서 류 전 형 |
|
2024.10.18.(금) |
|
↓ |
|
|
서류전형 발표 |
|
2024.10.21.(월) |
|
↓ |
|
|
면 접 전 형 |
|
2024.10.24.(목) |
|
↓ |
|
|
최종합격자 발표 |
|
2024.10.28.(월) |
|
↓ |
|
|
임용예정일 |
|
2024.11.01.(금) |
|
- 서류전형 평가기준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면접전형 평가기준
채
점 |
평정요소 |
평가기준점수 |
① 전문지식과 업무응용능력 |
30 |
② 경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 |
30 |
③ 재단 직원으로서의 자세, 성실성 |
20 |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20 |
⑤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 |
(10) |
합 계 |
100점
(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함
다. 면접전형 실시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상위 점수자 채용
-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의 차순위자 1명 이상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비고 |
입사지원서 1부 |
|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
|
필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6개월 이내 발급) |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학사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제출
|
필수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6개월 이내 발급) |
- 구체적인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 주00시간) 등이 명시되고,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연락처 필수
-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서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이나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함
- 근무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제출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발급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개월 이내 발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출력가능
-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가능하도록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해당자 |
자격증 |
- 관련분야 자격증 (필수 또는 우대사항은 제출 필수)
|
해당자 |
기타 |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으로 첨부.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매수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시 |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관련전공 졸업(예정)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빙자료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
온라인 채용
시스템 내 제출 |
최종
합격자 |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체크리스트
- 건강검진대체통보서
- 최종학교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증명사진 2매
-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
각 1부 |
|
면접 전형시 |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제외한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되지 않으며,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음.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고 복수지원은 불가하며 복수지원 시 무효처리 됨.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부터 30일 이내 불합격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범죄·수사경력조회서, 성범죄경력조회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서상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분야별 2배수 이내)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사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 재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3배수 미만일 경우라도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전체 전형 실시
- 채용일로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 인사담당 (031-481-40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의제기 절차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시험단계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이의신청서(별첨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 제출(design1030@ansanart.com)
- 이의신청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 채용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지원자에게 통보 예정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시험문제 및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 채용 제도 등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 될 수 있음.
-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개인정보 제공동의
채용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