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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인사규정 제15조

제15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