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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 공고(3차)

  • 작성일2018-10-01
  • 작성자축제사무국
  • 조회수11063

(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18-102호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 공고(3차)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을 공고하오니 거리예술분야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10.01.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모집 예정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예술감독
(비상임자문)
1

위촉일로부터 

2019.6.30.까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전반적인 구성 및 실행 등


2. 모집자격기준
 가. (재)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국제 및 전문단위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경력이 있는 자
 라. 공연예술 및 축제에 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
 마.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불어) 가능자 및 국제교류 업무 경력자

 

3. 제출서류
 가. 응모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지원동기, 경력 및 업적 중심 A4 3매 이내)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소정양식 사용
 ※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비전, 추진방안, 운영철학, 방향 및 발전을 위한 계획 기술
 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마. 기타 직위 및 업무 관련 본인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실적 인정 불가)

4. 서류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1) 공고기간: 2018. 10. 1.(월) ~ 10. 10.(수)
   2) 접수기간: 2018. 10. 4.(목) ~ 10. 10.(수) 9:00~18:00 [휴일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나. 접 수 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재)안산문화재단 관리동1층 축제사무국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모집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우편 및 방문 접수 하며(평일09:00~18:00)
   접수 마감일 10. 10.(수)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5.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가. 형식요건 충족자 (모집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심사함
 나. 서류합격자 발표: 2018. 10. 12.(금)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다. 면접시험: 2018. 10. 16.(화)[예정]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18. 10. 19.(금)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마. 위촉예정일: 2018. 10. 23.(화)[예정]


6. 기타
 가.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031-481-0540)으로 문의바랍니다.
 마. 지원서류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7.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가. 미성년자·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자.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하는 자
 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카.「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비위면직자
 파. 임원이 가~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