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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20년도 상반기 화랑전시관 수시대관 공고

  • 작성일2019-12-30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992

제2019 - 130호

2020년도 상반기 화랑전시관 수시대관 공고


2020년도 상반기 화랑전시관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1.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대관시설 현황

구분
화랑 1 전시실
화랑 1, 2 전시실
화랑 1,2,3,4, 전시실
수시대관
가능일정
04.06. ~ 04.11.
03.19. ~ 04.04.
04.13. ~ 04.21.

01.01. ~ 01.11.
01.13. ~ 01.19.
02.01. ~ 02.09.
02.11. ~ 02.29.
03.02. ~ 03.17.
04.28. ~ 05.04.

※ 기획전시, 시설유지 보수일정 및 2020년 정기대관 확정일 제외

2. 작품반입 및 반출일도 대관일에 포함(월요일 휴무없음)


3. 대관일은 5일 이상 접수 가능함


4. 대관시설 및 대관료

구분
면적
대관료
비고
1시간
1일
1 전시실
368.15㎡
H7.5m (111평)
19,000원
152,000원

 ▸1일기준:8시간 / 오픈:10:00 ~ 18:00
 ▸기준시간 외 시간당 부과

2 전시실
361.85㎡
H3.3m (109평)
19,000원
152,000원
3 전시실
361.80㎡
H4.2m (109평)
14,000원
112,000원
4 전시실
360.00㎡
H4.2m (109평)
14,000원
112,000원

※ 부과세 별도
※ 대관료는 안산문화재단 대관규정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대관조건
   1) 종교, 정치, 상업적인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시나 행사등은 대관 불가
   2) 사용기간 중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함
   3)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화물 사용 및 반입을 금지함
   4)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작품에 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5)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오픈 전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전시관외벽, 배너 등)과 인쇄물(도록, 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설치하여여 함
   6)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함
   7) 대관전시 기간중 1인 이상의 안내요원 배치요함
   8) 전시 종료후 다음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후처리하여야 함
   9) 축하 화환등 반입은 자제바라며 전시 종료후 반드시 철수하여야 함
   10) 사용자는 상기 조건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화랑전시관 대관 운영 규정,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대관신청
    가. 접수기간: 2019. 12.31(화) ~ 2020. 01.10(금)
    나. 접수방법: e-mail, 우편접수(1월 10일 소인도장 도착분에 한함) / 메일주소: sugi120@artadmin.bizmeka.com
         우편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안산문화재단 관리동 2층(행정실 화랑전시관 대관담당자앞 우편번호(15355)
    다. 대관문의: 안산문화재단 관리동 행정실2층(담당문의 031 481-4018)
    라. 신청서류
      ⑴ 대관신청서 1부(소정양식)
      ⑵ 전시계획서 1부(소정양식)
      ⑶ 감면신청서 1부(소정양식) 및 안산시 문화예술단체 증빙서류 제출
      ⑷ 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증(해당서류 사본1부)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⑸ 전시 실적자료 각 1부
        - 개인: 작가소개서, 기 전시 도록
        - 단체: 단체소개서, 기 전시 도록
        *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ansanart.com) 공고

7. 대관심의
    가. 안산문화재단 대관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나.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화랑전시관 운영규정에 의거 기한 내 사용료 납부 (지정계좌 입금)
    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대관취소, 향후 대관시 불이익 처분


8. 심의결과 통보
    - 심의통보: 2020. 1월 하순경(전화, 이메일 개별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