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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

  • 작성일2022-02-07
  • 작성자지역문화부
  • 조회수4628

                                                                                                           ()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22-21

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

 

 

()안산문화재단은 2022년도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20207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목표


. 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의 창작 지원을 통한 안산 문화예술 진흥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유도

. 지역예술 발전과 관련한 사업, 활동 지원하여 안산의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


2

주요내용


. 사업수행 기간: 2022. 4. ~ 2022. 10. 31.

. 지원대상: 안산에 소재(거주)하고 있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ㆍ 공고일 이전 안산지역에 소재(거주)하고 있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최근 2년간 2건 이상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ㆍ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시각예술분야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 가능

공연예술분야전문공연예술단체만 가능(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으로 안산시 소재 단체 증빙 필수)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 , , 군립) 문화예술기관, 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선정 후 안산시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및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및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2022년 안산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타기관 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선정 불가

2022년 안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간 동일 내용으로 지원 불가


. 사업내용 신규 창작프로그램만 신청가능(기존 작품 신청 불가)

 1) 공연예술: 공연창작과 제작초연의 2단계 지원 구성 

 ㆍ 1단계(공연창작): 작품개발

  ※ 1단계 공연창작은 신작 작품개발단계 지원으로 대본, 음악, 안무 창작 및 쇼케이스지원, 쇼케이스는 

     창작공연의 주요부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25분 내외 쇼케이스/ 낭독공연/작품을 시연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공동발표형식으로 진행되는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창작쇼케이스에서 공연

    (공연장은 재단에서 제공)

 ㆍ 2단계(제작초연): 1단계 신작공연 중 초연 지원

 2) 시각예술: 작가 신작 창작 및 프로젝트 지원

 

. 지원내용

ㆍ 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의 시각예술 창작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지원건수 및 지원금 배분은 지원분야별 접수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지원

ㆍ 신청사업의 총 소요경비 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함

    *직접경비 : 예술 창작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및 발표활동에 소요되는 주요항목

ㆍ 지원세부내용

공연예술(2단계 단계별 지원)

1단계(공연창작)

ㆍ 지원규모: 최고 7,000천원

ㆍ 지원내용 : 신작 작품개발단계 지원으로 대본, 음악, 안무 창작 및 쇼케이스지원

    공연예술 1단계는 창작사례비에 비중을 두어 사용 할 수 있도록

    참여자 사례비 등 인건비 지원금액 제한 없음

    공연장소(별무리극장) 지원, 공연에 필요한 스탭비용 등은 자체 해결

    (*무대스탭:무대,음향,조명 전문3급에 준하는 인력 필수)

ㆍ 결과발표 : 공동발표형식의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창작쇼케이스를 통해 창작물의

                  주요부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25분 내외로 진행하며 쇼케이스 /

                  낭독공연/ 작품을 시연하여야 함(*재단-공연장만 제공)

                  전문위원평가를 통해 우수작 선정하여 2단계 지원

2단계(제작초연)

ㆍ 지원규모: 최고 15,000천원(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 편성)

ㆍ 지원내용 : 1단계 지원작 중 전문평가단 심의를 통해 선정 후 지원함(2023),

                공연단체에서 기획, 대관 등 자체 추진

                 참여자 사례비 등 인건비는 지원 신청액의 60%이상 지원 불가

ㆍ 결과발표 : 신작공연 초연 지원

시각예술

ㆍ 지원규모: 최고 10,000천원

ㆍ 지원내용 : 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의 신작 창작 및 프로젝트 지원

ㆍ 결과발표 : 시각예술전시


3

공모일정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심의(서류 및 인터뷰)

2022. 2. 7.()

~ 2. 25.()

2022. 2. 23.()

~ 2. 25.() 17시까지

2022. 2. 28.()

~ 3. 10.()

 

결과발표

사업 진행

결과공유회

 

2022. 3. 11.() 예정

홈페이지 공고

2022. 4. ~ 11.

예산집행: 4. ~10. 31.

2022. 12월 중


사업포기기간: 2022. 3. 14.() ~ 3. 15.()

사업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 통합설명회는 온라인자료집 및 유선 안내로 갈음

정산 사업종료 후 1115일까지 제출 필수


4

제출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2022. 2. 23.() ~ 2. 25.() 17:00까지

.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제출(ansancf4000@gmail.com)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지정서식)

개인 예술가(주관 단체) 소개서 1

필요시 주요 참여예술가 이력서 각 1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1.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삭제 후 스캔본 또는 이미지 파일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서약서 1

최근 2년간 개인 및 단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표공연(전시) 3건 제출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및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자료 각5점 이내로

   A4 사이즈에 맞추어 첨부)

추가자료: 신작대본 및 시놉시스, 신작 이미지 스케치 등

  ※임의로 양식을 바꾸거나 별도의 양식을 사용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A4 사이즈로 맞춰 제출하여야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의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관련 세부내용은 [지원신청서] 파일 참고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는 접수기간(2. 23. ~ 2. 25.)

     내에 제출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며, 1-2분 차이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메일

    전송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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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심의방법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을 검토, 심의기준에 의거 채점(서류심의)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별 채점결과, 다득점 순으로 결정

. 심의기준

지원자의 역량, 예술성 및 독창성, 작업계획서 및 기획의도 등

프로젝트 내용 및 집행예산의 적절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 심의 및 평가방식

1: 행정심의(심의자격, 사업 중복 응모, 사업영역 분류 등)

2: 서류심의(심의위원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

3: 심층면접 심의_면접 대상자 홈페이지 공고


7

예산편성 지침


프로젝트 운영에 소요되는 사례비, 용역비,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등을 예산서에 편성

식비, 다과비, 회의비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자부담 비용으로 집행

사업비로 선정단체 대표자(개인예술가) 사례비 및 대표자(개인예술가) 동일업체 지급 불가

자산취득비, 시설비, 공과금, 교통비 등은 지원금으로 지출 불가

실현 가능한 계획 및 예산으로 작성요망

     ※ 예산 편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원신청서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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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필수 사항으로 전문가(비평 및 평론가) 평가가 진행됩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추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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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전문예술창작공모지원사업 담당자 031-48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