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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11년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2011-02-0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650

 

안산예당 인사위 제2011-6호

2011년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1년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안산시민의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아마추어 예술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9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이사장


 

1. 사업목표
 안산지역의 자생적인 문화예술저변을 확대시키는 것이 기본목적이며, 문화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해 활기찬
 문화환경조성 및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신청자격
 
안산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단체(개인포함)

3. 지원대상사업
 안산시에서 추진되는 모든 문화예술 관련 활동
  - 기초예술분야의 공연, 전시, 출판 등 발표사업
  - 사업주체별(창작자, 매개자, 향유자, 아마추어 등) 문화예술사업
  - 목적별(작은축제, 다문화활동 등) 문화예술사업
  *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사업장소로 하는 문화예술사업 우대

4.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총 1억원
 - 지원한도 : 최고 1천만원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1. 2. 9(수) ~ 2. 25(금)
 - 접수기간 : 2011. 2. 11(금) ~ 2. 25(금) [15일간]
 - 심사 및 결과 발표 : 2011. 3월 초

6.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사 및 결과발표 ▶ 교부금 신청서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7. 제출서류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1부
 * 본 서류양식은 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세요. [양식 다운로드]

8. 추가제출서류
 - 단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최근 3년간 단체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작품사진(A4 size 출력) 등
 * 주의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마시고 전당양식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별도의 서류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심사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능력 등
 - 전년도 사업참여자는 모니터링 및 성과결과 반영(정산서 미제출자 심사제외)

10. 심사방식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사업영역 분류 심사
 - 2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가 사업영역별로 심사

11. 접수 및 문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접수마감일 소인유효)
 ▲ 접수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리동 2층 문화사업팀
 ▲ 주 소 : 425-9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번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화사업팀
      (봉투 앞면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신청서” 를 표기해주세요)
 ▲ 문 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화사업팀 031)481-4047

12. 교부·정산 변경사항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함(자부담금 10% 포함)
 ▲ 모든 지원금의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기부담 의무 및 집행 영수증 제출 의무
 ▲ 모든 지원사업은 지원 액수와 관계없이 집행영수증을 첨부
 ▲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1.1.31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지원불가
 *지원금 집행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3.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단체(예술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국·공립도·시·군립 및 그 산하·출연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단체
  - 접수일 현재 이전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