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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15년도 단원미술관 정기대관 공고

  • 작성일2014-12-2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941

공고 제2014-88호

2015년도 단원미술관 정기대관 공고


2015년도 단원미술관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재)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대관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기획전시 및 시설유지보수 기간 제외

2. 대관가능기간

구분
제1관
제2관
1월
3단계 공사 및
시설유지보수
3단계 공사 및
시설유지보수
2월
3월
4월
3. 30(월) ~ 4. 26(일)
3. 30(월) ~ 4. 26(일)
5월
기획전시 예정
기획전시 예정
6월
수상 · 추천 · 초대작가전
6. 1(월) ~ 7. 12(일)
7월
6. 22(월) ~ 7. 12(일)
단원미술세 서예 · 문인화부문
단원미술세 서예 · 문인화부문
8월
기획전시 예정
7. 20(월) ~ 9. 27(일)
9월
단원미술제 미술부문
10월
단원미술제 미술부문
11월
11. 9(월) ~ 11. 29(일)
11. 9(월) ~ 12. 27(일)
12월
기획전시 예정

대관 가능 기간 / (색상이 들어간부분)


3. 대관시설 및 대관료 (시행 2012. 12. 28)

구분 규모 대관료 비고
제1관

832㎡ / (H 4.0m)

1일 30,000원  
제2관

363㎡ / (H 3.5m)

1일 20,000원  

 ※ 부가세 별도
 ※ 대관료는 안산문화재단 대관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대관운영
 가. 대관기준 : 1회 7일 단위 기준으로 14일 이내(개인, 단체 동일)
 ※ 작품 반․출입은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함
 나. 운영시간 : 동절기 10:00 ~ 19:00 / 하절기 10:00 ~ 20:00

5. 대 상
 - 순수미술 전시로서 지역 미술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부합되는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


6. 대관조건
 가. 상업적인 성격의 전시 또는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시,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사용기간 중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함
 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 및 반입을 금지함
 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마.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오픈 전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전시관외벽, 배너 등)과 인쇄물(도록, 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설치하여여 함
 바.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함
 사. 사용자는 상기 조건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아. 상기 승인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함


7. 대관신청
 가. 접수기간 : 2014. 12. 30(화) ~ 2015. 1. 12(월) 09:00~18:00
 ※ 1월 1일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 등기에 한함)
 다. 접수장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성포동)
 단원미술관 대관담당자 앞 (우편번호: 426-837)
 라. 신청서류
  ○ 대관신청서 1부 [소정양식 다운로드]
  ○ 전시계획서 1부 [소정양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 전시실적자료 각 1부
   - 개인 : 작가소개서, 기 전시 도록
   - 단체 : 단체소개서, 정관, 조직표, 기 전시 도록
 마. 신청서교부 : 단원미술관 홈페이지(www.danwon.org) 다운로드


8. 대관심의
 가. 안산문화재단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단원미술관 운영규정에 의거 기한 내 사용료 납부 (지정계좌 입금)
 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대관취소, 향후 대관시 페널티 부여


9. 심의결과통보
 가. 심의통보 : 2015. 1월 중
 나. 통보방법 : 개별 통지 및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게시


10. 문 의 : Tel 031-481-0504 / Fax 031-413-5566

※ 기타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단원미술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