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7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재공고
(재)안산문화재단에서 안산시 문화의 향유를 창출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이끌어갈 비상임 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공개모집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직워 |
인원 |
임용기간 |
담당업무 |
비상임이사 |
6명 |
2년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 의결함 ○재단경영에 대한 정책 제안, 자문등의 경영지원 업무수행 |
비상임감사 |
1명 |
2년 |
○재단 재산상황 및 회계연도 결산감사 |
2. 보수 : 없음
3. 임기:임명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4.주요직무내용(정관 제17조) ○비상임 이사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가.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나.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바.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사.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아.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자.법령,조례,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차.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비상임 감사 - 재단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5.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비상임 이사 |
○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화재단 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분 |
비상임 감사 |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단,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신 분 |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0)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하는 자 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2) ①「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6.서류 제출 일정 및 방법 ○서류제출 : 2015. 1. 12 ~ 2015. 01. 19 ○제출서류 - 응모원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지정서식) ○제출방법 : 방문,우편 및 온라인(iwelly1@hanmail.net) 접수 ※ 접수처 : (우 425-906)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행정지원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5. 01.19 17: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휴일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
7.심사방법 -서류심사 ※ 선임여부는 개별 통보
8.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임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031-481-4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류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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