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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안산문화재단 직원(문화사업 본부장) 공개모집 공고

  • 작성일2015-01-1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881

안산예당 제2015-12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직원(문화사업 본부장) 공개모집 공고

(재)안산문화재단에서 근무할 문화사업 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5년 01월 19일

(재)안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비고
본부장
계약1급
1명
2년
문화사업본부 업무 총괄

※단, 법인 인사규정에 준한 정년 적용 (만60세)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 심사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채용자격기준
 가. 공통사항
  1)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보훈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나. 채용자격기준
  1)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문화예술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원서접수 : 2015.1.23(금)~2015.1.29(목)(5일간,휴일제외)
 나. 접 수 처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재)안산문화재단 행정지원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우편 및 방문 접수 하며(평일09:00~18:00)
   접수 마감일 1.29(목)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5. 전형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5.02.04(수) - 재단 홈페이지 공고(개별통지 없음)
 나. 면접전형 : 2015.02.12(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02.13(금)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라. 임용 예정일 : 2015.03.02

6. 제출서류 [서류 다운로드]
 가. 입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1부
 나. 우대관련서류(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다. 졸업증명서 1부(최종학력)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마. 경력증명서(반드시 담당업무, 근무처별 표기) 1부
 바. 자격증,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기타사항
 가. 입사지원서 제출시 타양식 또는 양식이 변형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아니 합니다
 나. ID는 입사지원서 상단에 영문 및 숫자 조합으로 6자∼10자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지원분야와 고유ID만 발표되오니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ID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목적입니다.)
 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가. 미성년자·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자.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하는 자
 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카.①「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