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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15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2015-02-0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963

(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15 - 20호

2015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재)안산문화재단은 2015년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문화예술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09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지원대상

 - 동네와 마을에서 실행되는 주민 밀착형 예술협력 프로젝트 지원

분야
지원자격
전문예술협력분야
안산시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끼리 구성한 컨소시엄팀
-> 최고 1천 5백만원 지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생활예술협력분야](안산시에 소재하는 생활예술공동체끼리 구성한 컨소시엄팀)는 2015년도는 지원하지 않음.
  단, 수요조사를 실시 후 2016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음. 수요조사를 위해 단체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생활예술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재단에 제출 바람.


2. 지원신청 자격

 가. 안산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전통예술 단체 포함)로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소재가 확인 가능해야 함
 나. 시․군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 간 컨소시엄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갈래가 다른 2개 단체 이상의 협력프로젝트
  -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 등)
  -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등)
  ※ 전문예술단체와 생활예술공동체 간 협력사업 지원신청 불가
  ※ 단체단독 지원은 없음
  ※ 주관단체와 협력단체 모두 안산시 소재 단체여야 함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지원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경기문화재단과 모든 국고지원 포함)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지원신청 불가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3. 심의기준 및 절차

 가. 심의 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능력 등
 나. 심의절차
  - 1차: 행정심의(신청자격, 사업 중복 응모, 사업영역 분류 등)
  - 2차: 서류심의(심의위원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


4. 접수방법 및 일정

 가. 공고기간: 2015. 2. 9.(월) ~ 3. 11.(수)
 나. 접수기간: 2015. 3. 9.(월) ~ 3. 11.(수) 17:00
 다. 접수방법: 접수시간 내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물 접수는 3월 11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인터넷, 전화, 퀵서비스 접수 받지 않음
 ※ 주소:(425-906)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817)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전시동 2층)
 ※ 봉투 겉면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 표기
 라. 심의기간: 2015. 3. 16.(월) ~ 3. 25.(수)
 마. 결과발표: 2015. 3. 30(월), 재단 홈페이지
 바. 사업포기신청: 2015. 4. 1.(수) ~ 4. 3.(금)
 ※ 선정단체 사업 포기 시 차순위 단체 선정
 사. 교부금신청: 2015. 4월 이후부터 가능
 아. 사업진행기간: 2015. 4. ~ 12.


5. 제출서류

 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주관단체소개서 1부
 라. 협력단체소개서 1부
 마. 상호협력 협약서 1부
 바.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 단체등록등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의 양식은 첨부된 양식을 사용할 것. 임의로 양식을 바꾸거나 별도의 양식을
   사용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6. 추가 제출서류

 - 최근 3년간 단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인쇄물, 사진, 기사 등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되도록 A4 사이즈로 맞춰 제출하여 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의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추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최소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 2014년까지 문예진흥기금 지원받고 2015년 1월 31일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자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바.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 + 기타재원
 사. 본 사업은 완결되는 한 개의 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


8. 문의전화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9
 ※ 첨부문서: 1. 지원신청서(제출서류양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