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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16년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정기대관 공고

  • 작성일2015-10-1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799
제2015-90호

2016년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정기대관 공고

2016년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4.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대관시설 현황

대관시설 현황표
구분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비고
규모 1,368석 684석 140석 장애우석 포함
사석, OP석 제외

2. 추진일정

  • 가. 대관기간 : 2016.1.1 ~ 12.31 (자체 기획공연, 무대점검기간 제외)
  • 나. 신청 및 접수기간 : 2015.10.14.(수) ~ 10.28.(수) (10.28일자 도착분에 한함)
  • 다. 심의결과 통보 : 2015년 11월중(전화, 메일 또는 개별 우편 통보)

3. 대관신청 유의사항

  • 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회원에 대한 할인율 준수
  • 나. 티켓판매대행사 지정 : (주)인터파크 INT
  • 다. 초대권발행제한 : 유료공연 시 발행하는 초대권은 반드시 좌석번호가 지정된 전산티켓으로 하여야 합니다.
  • 라. 유보석지정 : 전당은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좌석을 공연장 유보석으로 사용합니다.
    • 해돋이극장 : 1층 12석(H열1~6번, D열67~72번), 2층 6석(C열13~18번)
    • 달맞이극장 : 1층 9석(E열1~9번)
    • 별무리극장 : 1층 2석(B열1~2번)
  • 마. 사석현황 : 티켓발행 시 사적지정 좌석은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해돋이극장 : 3층 138석(A열 1~38번, 52~62번, 75~80번, B, C, D열 1~9번, E열 1~32번, 39~50번, 65~70번, 75~80번)
    • 해돋이극장 어린이공연 : 2층 99석(A,E열 1~36번, B,C,D열 1~9번), 3층 전좌석
    • 달맞이극장 : 2층 28석(A열 1~3, 10~12, 13~16, 28~34번, C열 18~25, 40~42번)
  • 바.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의 발표회, 콩쿠르, 경연대회 등 기타행사는 정기대관에서 배제합니다. 수시대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관가능일정(자체기획공연 일정 및 무대점검기간 제외)

※ 회색(X) 표시부분은 대관불가

5. 대관신청 시 제출서류(규격 : A4 세로보기 편집)

  • 가. 공연장사용신청서
  • 나. 공연계획서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라. 공연경력
  • 마. 작품관련 사진, 동영상 및 보도자료 등

※ 가, 나 양식은 전당 소정양식(홈페이지 대관서식 다운)
※ 제출서류는 A4 용지 세로보기 편집이 가능하도록 편집해서 제출

6. 대관결정 및 승인

  • 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나. 승인 허가된 공연에 대해 계약체결
  • 다. 심의 후 허가 결정된 대관자는 대관승인서에 의거 기한 내 사용료납부
  • 라.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대관취소

7. 대관문의 및 접수

  • 신 청 서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www.ansanart.com)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 등기에 한함), E-Mail접수(dreamer@artadmin.bizmeka.com)
    ※ 주소 : 425-9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대관담당
  • 문의 : ☎ 031-481-4026

8. 기타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대관규정과 대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9. 2015.10. 대관규정 및 규칙 이 변경되어 공연장 대관료가 일부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 사항은 첨부된 대관규정 및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규정 개정 안내

□ 주요내용

  • 가. 사용료 감면조항에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활동을 문화예술 활동으로 개정하고 감면 비율을 30%에서 50%로 조정함
  • 나. 별표의 사용료 일부를 조정함
    - 공연장 사용료 중 순수예술 장르는 상향하고 뮤지컬, 대중공연은 하향
    - 초, 중, 고교의 문화예술활동은 뮤지컬 장르로 정함
    - 공익목적의 행사사용료 상향 조정
    - 녹음대관 사용료 기준 추가
    - 전시장 사용료 하향 조정
    - 야외공연장의 무료개방 조항 신설(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활동)
    - 국제회의장에 휴무일 및 야간 가산 조항 추가

1. 공연장 사용료 조정(공연대관 기준)

공연장 사용료표
공연장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공연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전 조정 후
해돋이극장 570,000 690,000 1,050,000 800,000 2,000,000 1,500,000
달맞이극장 310,000 390,000 630,000 500,000 1,200,000 900,000
별무리극장 150,000 190,000 230,000 200,000 430,000 340,000

2. 공익목적의 행사사용료 조정

공익목적의 행사사용료 조정표
공연장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해돋이극장 600,000 750,000
달맞이극장 360,000 450,000
별무리극장 130,000 170,000

3. 전시장 사용료 조정

전시장 사용료 조정표
전시장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1,2전시장 152,000 120,000
3,4전시장 112,000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