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18-22호
2018년 문화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왁자지껄 우리동네!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안산문화재단은 주민(단체)이 직접 동네에 필요한 문화 사업을 제안하여 마을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공동체 회복과 형성을 위한 <왁자지껄 우리 동네!> 사업을 추진할 지원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지원대상
대상 |
내용 |
규모 |
17년도에 본 지원사업을 운영한 주민공동체 중 올해 2‧3년차에 해당되는 단체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활동 |
최대 8,000천원 |
2.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선정 단체의 성장 방향성 가이드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 - 컨설팅단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1개 단체별 1명의 컨설턴트 매칭 - 운영시기 : 교부 신청 시(3월 중), 연중 1-2회 ○ 그밖에 네트워킹,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등
3. 제출·심의 일정 ○ 공고기간: 2018. 2. 14.(수) ~ 3. 7.(수) ○ 접수기간: 2018. 3. 5.(월) ~ 3. 7.(수) 17:00까지 ○ 심사기간: 2018. 3월 3주(인터뷰 심사 진행 예정. 관련 세부 일정은 개별 안내) ○ 결과발표: 2018. 3월 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사업진행기간: 2018. 4.~10. (예산집행 4~10월, 정산 11월)
4. 심의 기준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열의), 지속가능성, 재원확보, 민․관 파트너쉽, 사업의 파급효과 등
5. 제출 방법 ○ 접수기간: 2018. 3. 5.(월) ~ 3. 7.(수) 17: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물 접수는 3월 7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 봉투 겉면에 “왁자지껄 우리동네 지원신청서” 표기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확인 전화 요망 (031-481-0529) ※ 접수 장소: (1535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817)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전시동 2층) ○ 접수 완료 후 신청서 파일을 이메일 발송 (담당자 이메일 hjhjansan@naver.com) ※ 반드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가 완료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주민(단체) 공모사업 제안서 1부 ○ 사업 제안 주민(공동체) 소개서 1부 ○ 세부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해당되는 경우) 단체등록증 1부
7. 예산 편성 지침 ○ 17년도 지원 금액에 준거하여 신청 지원금액 책정 (17년도 지원금 대비 ±30%)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사업비 편성 ※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 + 기타재원 ○ 지원금 사용처: 사업 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작비, 재료비, 운영비, 장비 임차료, 스탭료 등 ※ 대표자의 인건비 지급 불가 ※ 자산취득 불가 : 공구, 천막 등 모든 내구성 물품은 집행이 불가하며, 소모품(1회성 물품)이 아닌 물품 구입 시 사전 협의 ○ 회의비, 식비, 다과비는 지원금 집행 불가하며 자부담 사업비에서 집행 ○ 자부담 전용통장과 교부금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 관리
8. 지원 불가 대상 ○ 2017년도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거나 17년도 정산이 미비하여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지원 결정된 이후라도 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불가 ○ 정치적이거나 영리 목적,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공동체 <왁자지껄 우리 동네!>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 단체‧기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접 사업 ○ 주민중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 ○ 유사사업 또는 동일 사업에 이미 타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합니다. ①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시 ②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추진 지연 시
10.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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