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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19년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2019-02-01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264

 (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19-17호



2019년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재)안산문화재단은 2019년도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나. 사업기간 : 2019. 3 ~ 2019. 11
  다. 사업목표 : 안산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예술 활성화와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라. 지원영역

대상 내용 규모
예술 단체

예술가
  ○안산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예술 프로젝트
  ○동네와 마을의 문화기반시설, 문화 거점과 연계하는 경우
  ○기타 사업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예술 기반의 문화예술프로젝트 우대
 단체 최대 12,000천원
 개인 최대  8,000천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심사 시 감점될 수 있음
  마. 지원대상
    1)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 프로젝트 지원
    2) 동네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3) 기타 사업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예술 기반의 문화예술프로젝트 우대
    ※ 본 사업은 2019년 3월 ~ 10월 31일안에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 안산에서 개최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
  바. 우대사항
    1) 동네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는 주민밀착형, 과정지향형 예술프로젝트 (공동체 기반 예술 community based arts)
    2) 관내 문화 소외 지역에서 진행하는 경우 (가점 부여,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실행이 저조한 지역, 기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의 예시
  -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 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 문화 소외 지역 예시
  - 최근 3년간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미실행 법정동: 대부도, 단원구 신길동, 성곡동, 목내동, 원시동, 일동, 화정동 / 상록구 수암동,
    장하동, 장상동, 부곡동, 양상동, 이동, 팔곡동, 본오동, 사사동
  - 예시된 행정동 이외에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아마추어 예술단체, 생활예술 동아리 관련 사업은 안산문화재단 ‘문화클럽 예술친구’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교육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의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 안산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우대
  ※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등록증으로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3.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회
  2019. 2. 15.(금) 14:00-15:3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4. 사업일정
  가. 공고기간: 2019. 2. 1.(금) ~ 2019. 2. 22.(금)
  나. 접수기간: 2019. 2. 19.(화) ~ 2. 22.(금) 17:00까지
  다. 심의기간: 2019. 2. 25.(월) ~ 2019. 3. 13.(수)
  ※인터뷰 대상자 발표 및 일정은 추후 공고 및 개별 연락
  라. 결과발표: 2019. 3. 15.(금) 홈페이지 공고 예정
  마. 사업포기신청: 2019. 3. 18.(월) ~ 3. 19.(화)
  바. 사업진행기간: 2019. 3. ~ 11. (예산집행 ~ 10월까지)
  ※ 사업정산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수



5.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2019. 2. 19.(화) ~ 2. 22.(금) 17: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물 접수는 2월 20일(수)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 접수 장소: (1535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817)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전시동 2층)
  ※ 봉투 겉면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 표기
  다. 접수 완료 후 신청서 파일 이메일 발송 (담당자 이메일 mhyun3@gmail.com)
  ※ 반드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가 완료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주관 단체(개인 예술가) 소개서 1부
  다. 참여예술가 이력서 1부
  라. 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중 1부
  마. 개인 예술가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초본 발급시 주민등롱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삭제 후 스캔본 또는 이미지 파일 제출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 서약서 1부
  아. 추가 제출 서류: 최근 3년간 단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인쇄물, 사진, 기사 등
  ※ 단체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의 양식은 첨부된 양식을 사용할 것.
     임의로 양식을 바꾸거나 별도의 양식을 사용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A4 사이즈로 맞춰 제출하여야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의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7. 심의기준
  가. 심의 기준
    1)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
    2) 사업목적, 신청자격, 동일 사업의 중복 응모 등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3)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4) 우선지원 대상사업
      - 문화소외지역 내 프로젝트 실행
      - 안산소재(거주) 문화예술인 및 단체
  나. 심의절차
    - 1차: 행정심의(신청자격, 사업 중복 응모, 사업영역 분류 등)
    - 2차: 서류심의(심의위원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
    - 3차: 인터뷰(면접) 심의_면접 대상자 홈페이지 공고



8. 예산 편성 지침
  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개인 예술가 제외)
  ※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 + 기타재원
  나. 식비, 다과비는 지원금 집행 불가하고, 자부담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다. 지원금 사용처: 사업 과정에 소요되는 제작비, 재료비, 운영비, 스탭비, 장비 임차료, 기타 인건비
  ※ 선정단체 대표자 및 개인 예술가 본인의 인건비(연출료, 기획료 등) 지급 불가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자산취득 불가 : 공구, 천막 등 모든 내구성 물품은 집행이 불가하며, 소모품(1회성 물품)이 아닌 물품 구입 시 사전 협의
  ※ 급양비, 다과비, 회의비 등은 자부담
  라. 자부담 전용통장과 교부금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 관리
    - 지원금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불가
    - 기한 내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잔액 반납,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마. 강사비 및 인건비 등 사업의 고유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준 등 참조)
  바. 사업종료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수
  사.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지원 불가 대상
  가. 지원신청 불가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2)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4)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5)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6)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7) 지원금(경기문화재단 및 모든 국고지원 포함)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8)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9)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10)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을 지원받는 단체

  나. 지원신청 불가사업
    1)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2)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3)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4)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5)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안산시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한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 지원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10. 유의사항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모니터링(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단순 평가 모니터링이 아닌 운영 단체 및 기관의 현장의 이슈를 함께
     이야기하며 재단과 지역의 예술 현장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간담회, 워크숍, 네트워킹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추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최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 2018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9년 1월 31일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사.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11. 문의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경기예술활동지원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담당자 031-48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