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
테이블과 의자 대여에 관련된 사항
|
---|---|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이블과 의자 대여에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전시하시던 팀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았고 올해 바뀐 규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해당홈페이지에서 규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제8조, 사용료 등 1.사용료는 인건비,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 위 1항에서 정하지 않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 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3.사용료의납부 일정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예외조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이 규정에 있지만, 1항같은 이사회가 정한 사용료가 별표에 나와있는것 같지만 그 별표를 어디가면 볼수있는지, 왜 규정에 같이 있지않은지가 궁금합니다. 2항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 것이 있다면, 고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것입니다. 대관신청시 바뀐점이 있다면 바뀐점을 신청자에게 고지하고 전시실이용시 불편함 없도록 배려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서 준비도 안됬는데, 썼어? 썼으니까 돈내라는 것 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외부에서 가져와 써도 되는건지 이런것들을 잘 고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확인하여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산문화재단 2025-06-17 11:43:36.0안녕하세요. 안산문화재단입니다. 먼저 화랑전시관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의주신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재단은 2023년 말부터 대관시스템 개편에 따라 일부 부대시설 사용 시 별도의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관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해 대표이사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해당 사항은 대관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대관 규정 확인' 항목을 통해 신청자 분께 고지되고 있으며, 규정 내 ‘전시관 대관규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전시 진행 전, 담당자가 전화로 음향시스템 및 기타 부대시설 사용 여부에 대해 사전 안내를 드렸으며, 당시에는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시 오프닝 당일 현장에서 부대설비를 실제로 사용하셨기에 사용료가 부과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단에 비치된 테이블 및 의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실 수도 있고, 외부에서 직접 준비해오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택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드렸어야 하나, 그 부분이 부족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규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체감상 부족하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관자 분들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여, 전시 준비 및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