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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안산문화재단 임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된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 외부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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