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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 <문화클럽 예술친구> 모집 공고

  • 작성일2014-02-1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431

(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14-12호

문화클럽 예술친구 모집 공고

(재)안산문화재단은 안산시 아마추어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 <문화클럽 예술친구>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아마추어문화예술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2일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대상

분야
지원자격
단체협력
예술프로젝트
안산시에 소재하는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더불어 구성한 컨소시엄팀
단체단독
예술프로젝트
안산시에 소재하는 아마추어 예술단체

※ 안산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을 이용한 공연 발표 및 단체 운영 프로젝트

2 지원방침
가. 안산시에 위치한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연발표
(ex_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문화광장, 호수공원, 노적봉 공원 등)
나. 공연 발표 시 무료 공연으로 진행
다. 2개 단체 이상이 연계하여 실행하는 예술 프로젝트
라. 아마추어 예술단체 단독으로 진행하는 지역기반 프로젝트
마. 청소년 단체인 경우 성인 대표자가 신청
바. 2개 단체의 예술 협력 프로젝트: 최고 400만원
사. 단독 프로젝트: 최고 200만원

3. 지원자격
가. 안산시에 소재하는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
나. 단체 협력 프로젝트일 경우 대표자의 소재 단체가 안산시일 경우 지원가능

〔신청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를 소유한 단체
- 종교기관‧친교기관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및 개인
-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4. 심사기준 및 절차
가. 심사 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능력 등
나.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의(신청자격, 사업 중복 응모, 사업영역 분류 등)
- 2차: 심사위원심의(심사위원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

5. 접수방법 및 일정
가. 공고기간: 2014. 2. 12.(수) ~ 3. 19.(수)
나. 접수기간: 2014. 3. 10.(월) ~ 3. 19.(수) 18:00
다. 접수방법: 접수시간 내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물 접수는 3월 19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인터넷, 전화, 퀵서비스 접수 받지 않음
※ 주소:(425-906)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817)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부(전시동 2층)
※ 봉투 겉면에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사업 <문화클럽 예술친구>” 표기
라. 심사기간: 2014. 3. 20.(목) ~ 3. 21.(금)
마. 결과발표: 2014. 3월 말
바. 지원금신청: 2014. 3.
사. 사업진행기간: 2014. 3. ~ 11.

6. 사업설명회
가. 일시: 2014.3.8(토)14:00
나. 장소: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
다. 내용
1) <문화클럽 예술친구>공모사업 지원서 작성 안내
2) 2014년 안산문화재단 아마추어 예술단체 육성 사업 및 계획 안내

7.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주관단체소개서 1부
다. 협력단체소개서 1부(연합활동 및 협력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라. 상호협력 협약서 1부(연합활동 및 협력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8.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단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인쇄물, 사진, 기사 등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되도록 일정사이드로 맞춰 제출하여 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의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9. 유의사항
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추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현금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바. 식비, 인건비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문의전화
-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부 강동하 031-481-0526
※ 첨부문서: 1. 지원신청서(제출서류양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