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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17 아마추어예술단체 활성화 <문화클럽 예술친구> 지원사업 공모

  • 작성일2017-01-2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665

 (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17-13호

2017년 아마추어예술단체 활성화 <문화클럽 예술친구> 지원사업 공모


(재)안산문화재단은 생활 속 문화 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아마추어 예술단체 활성화 <문화클럽 예술친구>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동아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24일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아마추어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 문화클럽 예술친구
 나. 사업기간 : 2017. 3 ~ 2017. 10
 ※ 본 사업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
 다. 사업목표 : 안산에서 활동하는 시민 문화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지원 및 생활 속 문화 확산 도모
 라. 신청대상 : 안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
 ※ 안산에서 활동하는 예술동아리(5인 이상 구성)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동아리 우대 (단, 학교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동아리는 제외)
 마. 신청제외대상
  1) 종교기관‧친교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및 개인
  3) 언론사 소속의 단체
  4)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바. 지원규모 : 각 단체 별 100만원 내외
 ※ 선정 된 동아리는 문화재단의 기획사업 최소 1회 이상 참여 권고
 사. 지원분야 :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 발표 및 활동 지원
  1) 사업기간 내 안산지역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
  2) 안산문화광장 또는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 공간을 활용한 발표
  3) 선정단체 간 협력 발표
  4) 공연, 전시 발표 시 무료로 진행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의 예시
 -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 거점 :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 장소 일체
 


2.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회
 - 2017. 2. 2(목) 16: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3. 공모일정 및 접수방법
 

구분
문화클럽 예술친구
공모기간
2017. 1. 24.(화) ~ 2017. 2. 17.(금)
사업설명회
2017. 2. 2.(목) 16:00 전시동 국제회의장
접수기간
2017. 2. 13.(월) ~ 2017. 2. 17.(금)
심의
2017. 2. 22.(수) (예정)
발표
2017. 2. 27.(월) (예정)
사업진행 기간
2017년 10월 31일까지 종료


 가. 접수방법 :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서식)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 안산문화재단 전시동 2층 지역문화부
  -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1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접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재)안산문화재단 전시동2층 지역문화부
   ☞ 우편은 2017. 2. 17.(금) 소인까지 유효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한함(인터넷 접수불가)
   ☞ 봉투 겉면에 '2017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사업 문화클럽 예술친구 공모 신청서 재중' 반드시 명기
 나. 제출서류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1)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예산서 포함)1부
  2) 동아리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활동실적 증빙자료
  (최근 3년간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팜플릿, 포스터, 도록, 사진, 기사 등)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A4 size로 제출,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은 접수 불가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신청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 지원신청서 및 제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지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통 제출 자료는 지정된 제출형식이 아닌 경우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4. 심의기준 및 절차
  가. 심의기준
    1) 1개 동아리 1개 사업지원을 원칙
    2) 사업목적, 신청자격, 사업 중복 응모 등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3) 사업내용 및 집행예산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나. 심의절차
    1) 1차(행정심사):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2) 2차 심의위원심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기준에 따른 적절성 등

5.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지원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나.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기한 내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잔액 반납(지원금은 사업 추진기간인 10월 31일까지 집행)
 다.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라.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마. 지원금 지출 항목
  - 운영비 : 장소대관, 무대장비 임차 등
  - 동아리 활동을 위한 제작비 : 발표회 의상 및 소품, 홍보물 제작 등
 바. 지원금 집행 불가 사항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 인건비(강사료, 출연료 등) 지급 불가
  - 급양비, 다과비, 회의비 등 집행 불가
  - 자산취득: 공구, 천막 등 모든 내구성 물품은 집행이 불가하며, 소모품(1회성 물품)이 아닌 물품 구입 시 사전 협의
 사. 정산 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필수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관련 증빙 사진 제출 등
 아. 사업종료는 10월 31일 까지 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수
 자.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현금 반납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된 단체는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진행시 적극 협조해야 함

7. 문의 사항: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