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17-13호
2017년 아마추어예술단체 활성화 <문화클럽 예술친구> 지원사업 공모
(재)안산문화재단은 생활 속 문화 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아마추어 예술단체 활성화 <문화클럽 예술친구>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동아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24일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아마추어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 문화클럽 예술친구 나. 사업기간 : 2017. 3 ~ 2017. 10 ※ 본 사업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 다. 사업목표 : 안산에서 활동하는 시민 문화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지원 및 생활 속 문화 확산 도모 라. 신청대상 : 안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 ※ 안산에서 활동하는 예술동아리(5인 이상 구성)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동아리 우대 (단, 학교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동아리는 제외) 마. 신청제외대상 1) 종교기관‧친교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및 개인 3) 언론사 소속의 단체 4)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바. 지원규모 : 각 단체 별 100만원 내외 ※ 선정 된 동아리는 문화재단의 기획사업 최소 1회 이상 참여 권고 사. 지원분야 :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 발표 및 활동 지원 1) 사업기간 내 안산지역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 2) 안산문화광장 또는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 공간을 활용한 발표 3) 선정단체 간 협력 발표 4) 공연, 전시 발표 시 무료로 진행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의 예시 -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 거점 :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 장소 일체 |
2.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회 - 2017. 2. 2(목) 16: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3. 공모일정 및 접수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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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클럽 예술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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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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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4.(화) ~ 2017. 2.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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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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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목) 16:00 전시동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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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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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3.(월) ~ 2017. 2.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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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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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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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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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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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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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까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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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서식)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 안산문화재단 전시동 2층 지역문화부 -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1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접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재)안산문화재단 전시동2층 지역문화부 ☞ 우편은 2017. 2. 17.(금) 소인까지 유효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한함(인터넷 접수불가) ☞ 봉투 겉면에 '2017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사업 문화클럽 예술친구 공모 신청서 재중' 반드시 명기 나. 제출서류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1)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예산서 포함)1부 2) 동아리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활동실적 증빙자료 (최근 3년간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팜플릿, 포스터, 도록, 사진, 기사 등)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A4 size로 제출,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은 접수 불가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신청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 지원신청서 및 제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지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통 제출 자료는 지정된 제출형식이 아닌 경우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4. 심의기준 및 절차 가. 심의기준 1) 1개 동아리 1개 사업지원을 원칙 2) 사업목적, 신청자격, 사업 중복 응모 등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3) 사업내용 및 집행예산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나. 심의절차 1) 1차(행정심사):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2) 2차 심의위원심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기준에 따른 적절성 등
5.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지원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나.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기한 내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잔액 반납(지원금은 사업 추진기간인 10월 31일까지 집행) 다.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라.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마. 지원금 지출 항목 - 운영비 : 장소대관, 무대장비 임차 등 - 동아리 활동을 위한 제작비 : 발표회 의상 및 소품, 홍보물 제작 등 바. 지원금 집행 불가 사항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 인건비(강사료, 출연료 등) 지급 불가 - 급양비, 다과비, 회의비 등 집행 불가 - 자산취득: 공구, 천막 등 모든 내구성 물품은 집행이 불가하며, 소모품(1회성 물품)이 아닌 물품 구입 시 사전 협의 사. 정산 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필수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관련 증빙 사진 제출 등 아. 사업종료는 10월 31일 까지 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수 자.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현금 반납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된 단체는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진행시 적극 협조해야 함
7. 문의 사항: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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