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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취소 공고]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식당동 및 다목적홀 인테리어 개선공사(건축) 입찰 공고

  • 작성일2021-03-0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909

안산문화재단 공고 : 2021-24

조달청 입찰 공고 : 20210314208-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식당동 및 다목적홀 인테리어 개선공사(건축)

공 사 입 찰 공 고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 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식당동 및 다목적홀 인테리어 개선공사(건축)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번지 (고잔동817)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식당동 1,2층 및 다목적홀 및 주변 공간

  마. 공사내용 : 다목적홀, 다목적홀 주변 8, 식당동 1,2(인테리어 철거), 전시

                 동 14개교육실, 전시동 2층 예절교육실, 전시동 중앙정원

                   - 인테리어 개선

  바. 추정금액 : 353,504,329

    (추정가격 : 309,714,990 + 부가가치세 : 30,971,498 + 도급자관급자재비 : 12,817,840)

  사. 기초금액 : 340,686,488

  아. 시공자격

    1)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340,686,488(100%)

    2) 전문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248,253,488(72.87%) + 기계설비공사업 92,433,000(27.13%)

      - 실내건축공사업 248,253,488(72.87%) + 기계설비공사업 92,433,000(27.13%)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기계설비공사업 모두를 등록했거나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전문건설사업자(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10(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0)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에 의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 시공경험 분야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함.

    ‣ 「건설산업기본법29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3.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

  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현지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 현금성 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12/1~

다음년도 1/31)

-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등 필요시 제출)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16조 제1 1호 및 제3,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자 자격증 사본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

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4.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1. 03. 09()

(17:00)

2021. 03. 17()

(12:00)

2021. 03. 17()

(13:00)

입찰집행관PC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상장애 발생시 개찰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 확인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현장 설명

       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하며,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 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세부 실적 인정기준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나.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당해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평가 후 합산합니다.

    ‣ 종합공사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100%

    ‣ 전문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 72.87% + 기계설비공사업 27.13%

      - 실내건축공사업 72.87% + 기계설비공사업 27.13%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 13,636,079

평점() =

80-20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 당해 업체 소속 관련 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 보유증명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직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외,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13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안산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등. , 지급확인제는 적용됨)하는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딘 공사 등)되는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560,802

5,983,562

525,402

914,912

1,651,401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제출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건설산업기본법68조의3 건설기계관리법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 계약별로 보증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임차 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합니다.

  나.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산시 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처 안내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부

원유준

481-4015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부

김태섭

481-4016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1. 03. 09.

 

()안산문화재단 경리관